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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7 15:34:12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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