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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17 09:30:30
동아제약, 국제 수준의 준법 리스크 관리 체계로 'ISO 373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26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인증 수여식을 열고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률, 규정, 윤리강령 등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략 수립, 실행, 점검, 개선 등 전 과정을 구조화하고 제3자 인증으로 경영시스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6년간 ISO 37001을 운영하며 부패 리스크 관리 기반을 다져왔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포괄적 규범준수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리스크 평가부터 임직원 교육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운영 및 지속적 개선 활동 지속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이사회 보고 체계 구축 및 책임자 지정 등 명확한 지배구조를 통한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기반 구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ISO 37301 인증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7:06:16
동아에스티, 공정거래자율준수(CP) 강화 선포…준법경영 의지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경영, 영업, 연구, 개발, 생산 부문 본부장 및 실장과 영업 권역장, 전 부서의 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은 준법 및 윤리 경영에 대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됐다. 선포식에서 정재훈 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는 자율준수 선언문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동아에스티는 임직원의 CP 문화 내재화 및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CP Management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CP 준수를 위한 사전업무 협의체 DCPC(Donga-A Compliance Committee) 운영 △CP 기준 및 CP 위반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그룹 내부 고발시스템 및 사업관계자 Help-Line 고발시스템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아에스티는 2018년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처음 획득했으며 2025년에는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CP 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준법 경영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수단을 넘어 동아에스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의약품 개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해 법 위반 제로(Zero)를 실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모든 대외 활동에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 부적절한 관행을 완전히 배제하고 준법정신이 동아에스티 임직원 모두의 DNA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준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1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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