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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데이터센터·항만 투자 두고 '동상이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 첫판부터 삐걱거렸다. 양국 상무 장관이 마주 앉았으나 투자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나 1호 투자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으나 아직 양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핵심 이유는 리스크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미국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섣불리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논의 중인 1호 투자 안건으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항만 정비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총리의 방미 성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자금으로 자국 인프라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3 14:48:08
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2026-02-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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