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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투·단일종목 ETF 위험 점검…소비자 안내·영업관행 내부통제 강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이 나타나면서 금융사에 투자 위험 설명과 영업 관행 관리를 주문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와 빚투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높은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선 레버리지 투자가 소비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2조9000억원,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지난달 말 527억원으로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9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투자 위험 안내와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와 요양병원 페이백 문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의료 과잉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권 정보도용과 해킹사고 대응도 점검했다. 금융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운영현황과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추진한다. 이 외 △불법사금융 △보험대리점(GA) DB영업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도 안건에 올랐다. 금감원은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GA의 위법·부당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026-07-07 13:43:04
금감원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냐"…개인정보 제공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활용한 보험영업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선물 이벤트나 보장분석 광고에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DB영업은 DB업체가 소비자의 성명·성별·연령·전화번호·주소·보험 가입 또는 상담 의사 등 정보를 수집해 GA 등에 판매하고 GA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공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DB업체는 주로 △보험·재테크 상담 △무료 재무진단 △불필요한 보험 정리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의 문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선물 이벤트나 보험상담 광고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해당 정보가 GA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는 보험가입 의사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업체의 고객정보 수집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TV, 인터넷 광고 등으로 다양하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상담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광고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콜센터 상담원이 보험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받을 경우 제공 범위와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에는 정보가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 등이 있거나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명, GA 회사명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영업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GA의 DB업체 관리와 보안 취약사항,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점검하며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01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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