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8˚C
비
부산 14˚C
맑음
대구 13˚C
맑음
인천 9˚C
흐림
광주 12˚C
흐림
대전 12˚C
흐림
울산 14˚C
흐림
강릉 14˚C
흐림
제주 14˚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Bithumb'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3-11 11:48:19
"양자컴퓨터 해킹도 막는다"…빗썸, 아톤과 손잡고 '미래 보안'에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미래형 보안'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빗썸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손잡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 기반의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향후 도래할 '양자컴퓨팅 시대'의 해킹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현재 금융권에서 널리 쓰이는 공개키 암호체계(RSA)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는 '선수집 후해독(Harvest Now, Decrypt Later)' 공격에 취약하다. 해커가 현재 암호화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 둔 뒤 향후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한 번에 해독하는 방식이다. 빗썸은 PQC 도입을 통해 이러한 미래의 위협까지 원천 차단하고 중장기적인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NIST 표준 알고리즘+화이트박스 암호화 '이중 방어막' 빗썸이 도입하는 아톤의 PQC 보안 솔루션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선정한 차세대 표준 암호 알고리즘인 'ML-DSA'와 'ML-KEM'을 적용했다. 여기에 아톤이 자체 개발한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이중 방어막을 구축했다. 이는 양자컴퓨터 기반의 해독 시도는 물론 기존의 소프트웨어 해킹 공격까지 동시에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빗썸은 이 솔루션을 로그인, 인증, 거래, 출금 등 서비스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소 환경에 최적화된 PQC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PQC 도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더리움 재단은 지난 2024년 덴쿤(Dencun) 업그레이드의 일부로 PQC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EIP-7560)을 논의했으며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컨센시스(Consensys)와 같은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도 PQC 기반의 디지털 서명과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빗썸의 이번 PQC 도입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빠른 행보다. 이는 최근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빗썸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PQC 도입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사람의 실수(Human Error)'를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정비"라며 "기술적 조치와 함께 조직 문화와 프로세스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택 빗썸 보안부문 총괄은 "장기적인 보안 환경 변화에 대비해 PQC 기반 보안 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계적인 적용과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0 09:18:34
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6-02-08 13:49:00
'빙엑스' 미신고 거래소 지정... 국내 입출금 전면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사업자로 규정하고 국내 접속 차단 및 입출금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빗썸이 빙엑스의 자회사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후속 제재 성격이 짙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빙엑스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거래소로 지정했다. 빙엑스는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호가창을 공유했던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빙엑스 및 그 자회사인 스텔라 거래소와의 영업 제휴는 물론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특금법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빙엑스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트래블룰(Travel Rule) 및 블랙리스트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자산 반영이 거부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복잡한 입금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수수료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미 주요 국내 거래소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빙엑스로부터의 입금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하반기 빗썸의 글로벌 유동성 확보 전략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제휴를 맺고 비트코인(BTC) 등 주요 종목의 호가창을 공유했다. 그러나 스텔라가 사실상 미신고 거래소인 빙엑스의 자회사라는 점과 우회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제휴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빗썸 측은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합법적 공유"라고 소명했으나 규제 리스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말 해당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다. FIU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빙엑스를 미신고 사업자로 확정하고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빙엑스를 콕 집어 제재한 것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제휴 전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6-01-12 20:59:04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르포] AI가 고른 봄, 여의도에 몰린 세계의 발걸음
3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4
[르포] 봄비 속 여의도, 꽃길 위 사람들
5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6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7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8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