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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오전 7시 시작' 프리마켓 개장 오는 2027년 말로 연기
[경제일보] 한국거래소(KRX)가 당초 오는 9월 14일 개설할 예정이었던 7시 프리마켓 도입을 오는 2027년 말로 연기했다. 반면 장 마감 후 열리는 '애프터마켓(오후 4시~오후 8시)'은 예정대로 오는 9월 중에 개장한다. 현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는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50분간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원래 이보다 1시간 이른 오전 7시부터 정규장 개장 전까지 별도의 프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체결 주문과 잔량 처리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정규장 그리고 애프터마켓으로 미체결 주문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잠재적인 전산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애프터마켓은 프리마켓 개장 연기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오는 9월 14일에 문을 연다. 정확한 프리마켓 시행 일자는 증권사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연기 결정에는 금융투자업계의 거센 반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개설 시점을 이달에서 오는 9월로 한 차례 늦췄다. 그럼에도 현장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증권업계가 토로한 주된 애로사항은 △프리마켓 미체결 호가 처리 등 IT 운영 부담, △중소형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 난항, △노무 부담 확대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 추가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열고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원래 국제 기준에 맞춰 지난해 말까지 하루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릴 예정이었다. 장기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를 마련해 해외 자본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거래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거래시간이 대폭 늘어나면 정보력에서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곧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모의시장 운영 과정에서 IT 개발과 인력 운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이날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시간 확대와 함께 결제 주기 단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증시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19 18:02:08
웍스피어, '나인하이어'에 양방향 MCP 도입…채용 업무 AI 자동화
[경제일보] 기업 채용 업무에도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AI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MCP(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웍스피어도 AI 기반 업무 자동화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4일 웍스피어는 자사가 운영하는 채용 관리 솔루션 '나인하이어'에 AI 도구와 연결되는 '양방향 MCP 연동'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직무기술서 작성과 지원자 분석, 면접 질문 생성 등 다양한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실제 채용 데이터가 저장된 ATS와 AI 도구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웍스피어는 AI 모델이 외부 서비스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표준 프로토콜 MCP를 통해 생성형 AI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글로벌 HR테크 업계에서 MCP 도입이 확산되며 ATS와 AI 에이전트 연계가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인하이어는 국내 ATS 양방향 MCP 연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특정 AI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클로드 코드, 코덱스, 제미나이 CLI 등 MCP를 지원하는 다양한 AI 도구와 연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연어 명령만으로 채용 데이터를 조회하고 공고를 수정하거나 지원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다. 지원자 비교 분석과 면접 질문 생성, 평가표 작성, 채용 현황 리포트 생성 등 업무도 AI와의 대화만으로 처리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간 불합격 사유를 분석하고 공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입력하면 AI가 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임원 보고용 자료 작성이나 채용 성과 분석 등 반복적인 업무 역시 AI가 지원할 수 있다. 웍스피어는 이번 MCP 연동을 통해 기존 채용 워크플로우 자동화 기능과 생성형 AI 활용성을 결합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 엔진이 수행하고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은 AI가 담당함으로써 채용 담당자는 의사결정과 인재 평가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기업 회원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웍스피어는 통신 구간 암호화와 토큰 인증 기반 보안 체계를 적용했으며 향후 사용자별 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정승현 웍스피어 ATS사업실 실장은 "인사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AI 도구와 즉시 연결될 수 있는 양방향 MCP 연동을 구현해 채용 업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인하이어는 기업의 채용 전 과정을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혁신해 새로운 채용 업무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4 09:20:28
"엑셀 채용 그만"…나인하이어 제조·반도체 HR 노하우 공개
[경제일보] 웍스피어(대표 윤현준)의 채용 관리 솔루션 나인하이어가 제조·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효율화 웨비나를 개최한다. 엔지니어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엑셀 중심 수작업 채용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나인하이어는 오는 13일 오후4시 유튜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채용 업무를 절반으로 줄인 기업들은 무엇이 달랐을까’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채용 업무에 관심 있는 HR 담당자는 나인하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웨비나는 제조·반도체 산업의 채용 담당자가 겪는 실무 부담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업계는 엔지니어 수요가 높지만 지원자 관리와 개별 연락 평가 일정 조율 등을 여전히 엑셀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채용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핵심 인재 확보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나인하이어는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ATS는 지원자 접수부터 평가 협업 면접 일정 관리 합격자 커뮤니케이션까지 채용 전 과정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반복 업무를 줄이고 채용 담당자가 인재 발굴과 후보자 경험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첫 발표는 전아름 두산로보틱스 HR&Talent Acquisition 수석이 맡는다. 전 수석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채용 담당자의 삶을 바꾼 AI의 힘’을 주제로 ATS 기반 반복 업무 축소와 AI 활용 실험 사례를 소개한다. 전문 지식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채용 자동화 방법과 확보한 시간을 지원자 관리에 활용하는 방식도 공유한다. 이어 김지은 알텐코리아 채용팀 리드는 ‘엔지니어 핵심 인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리드는 인재풀 자산화 현업 커뮤니케이션 채용 브랜딩을 중심으로 엔지니어 채용 체계를 구축한 과정을 설명한다. 과거 후보자와 퇴사자를 인재풀로 전환한 사례와 엔지니어링 업계의 채용 브랜딩 전략도 다룬다. 참여자에게는 웨비나 녹화 영상과 발표 자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제조·반도체 채용 담당자를 위한 가이드북 3종도 함께 제공된다. 가이드북은 직무기술서 작성 면접관 교육 지원자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으로 구성됐다. 나인하이어는 최근 CJ KT LG이노텍 한화비전 아디다스 등 약6000개 기업이 활용하는 ATS로 성장하고 있다. 신규 고객 증가에 맞춰 단계별 학습 콘텐츠와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엔터프라이즈 플랜 기업에는 전담 CX 매니저 컨설팅도 지원한다. 제조·반도체 업계의 채용 경쟁은 공고를 많이 내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엔지니어 후보자가 여러 기업의 제안을 동시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채용 담당자의 응답 속도와 현업 부서와의 협업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웨비나도 이런 흐름 속에서 엑셀 중심의 수작업을 줄이고 후보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기업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건은 자동화와 사람 중심 채용의 균형이다. 반복 업무는 시스템으로 줄이되 후보자와의 관계 형성 현업과의 조율 채용 브랜딩은 담당자의 전략적 역할로 남아야 한다. 나인하이어가 제조·반도체 특화 사례를 확대할 경우 산업별 채용 솔루션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승현 웍스피어 ATS사업실 실장은 “엔지니어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제조·반도체 채용 현장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채용 프로세스가 많다”며 “이번 웨비나가 동종 산업군 채용 담당자들이 본질적인 인재 발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07 09:41:10
'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2026-03-18 15:15:00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6-03-0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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