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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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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6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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