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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2 17:29:15
카카오 '카나나' 국내 1호 AI 안전성 검증 통과... "메타보다 안전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인공지능(AI) 모델 '카나나'가 정부가 주관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에서 글로벌 빅테크 모델을 상회하는 안전성을 입증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안전연구소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진행한 평가 결과 카나나가 메타나 미스트랄AI 등 해외 유력 모델 대비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대비해 국내 모델의 신뢰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검증 대상은 카카오의 '카나나 에센스 1.5' 모델이다. 카카오는 국내 산·학·연이 주도하는 'AI 안전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해 자사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로 협의했다. 평가에는 TTA와 최호진 KAIST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어슈어 AI(AssurAI)'와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이 활용됐다. 이는 AI 모델에 악의적인 질문을 던져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레드팀 챌린지' 방식의 고강도 테스트다. 평가단은 폭력 조장이나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는 물론 무기 제작법 전수나 해킹 코드 생성 및 보안 취약점 악용 등 고위험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적용해 모델을 점검했다. 평가 결과 카나나는 동급 규모의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인 미국 메타의 '라마(Llama) 3.1'과 프랑스 미스트랄AI의 '미스트랄 0.3'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록했다. 특정 위험 항목에서는 경쟁 모델보다 더 정교하게 유해 정보를 필터링하는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평가가 단순히 규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진행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도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다양한 AI 기업과 협력해 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적인 AI 안전 기준 수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K-AI'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AI 성능 경쟁이 안전성 경쟁으로 옮겨가는 추세 속에서 국산 모델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용(B2B) 시장이나 공공 분야 진출 시 안전성 검증 여부가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검증과 구현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평가는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례이자 향후 글로벌 AI 안전성 리더십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9 12:34:49
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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