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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카이스트 AI 석학 다 모였다" 카카오가 멘토단 꾸린 진짜 이유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석학들과 손잡고 자사 AI 경쟁력 고도화에 나선다. 카카오는 학계 전문가 및 미래 인재와의 교류를 위한 AI 협력 프로그램 '카나나 스칼라'를 출범하고 전문가 자문 그룹 발족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꾸려진 카나나 스칼라 전문가 자문 그룹은 국내 주요 대학의 AI 및 컴퓨팅 분야 교수진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 그룹에는 김선주 연세대학교 첨단컴퓨팅학부 교수를 비롯해 김승룡 카이스트 교수와 신진우 카이스트 석좌교수 이주호 카이스트 교수 장준혁 한양대학교 교수 주한별 서울대학교 교수 최종현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국내 AI 연구를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이 대거 합류해 카카오의 기술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3월6일 발족식을 열고 자문 방향과 연간 아젠다를 확정했다. 이들은 향후 카나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최근 글로벌 규제 핵심으로 떠오른 AI 안전성 등 주요 기술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카카오는 정기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 실행력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 대응할 통찰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발족식에 참여한 교수진은 AI가 서비스와 플랫폼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며 기업의 현안과 학계의 연구 주제가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며 산업계의 문제의식과 학계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카카오의 이번 산학 협력 행보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를 방어하고 미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2026년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 초거대 AI 모델 고도화와 에이전트 서비스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쟁 플랫폼과 통신사들이 자체 모델과 특화 서비스를 쏟아내는 가운데 카카오 역시 메신저 플랫폼 기반의 카나나 서비스 안착을 위해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과 기술적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AI 안전성과 윤리 문제가 각국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학계와의 공조를 통한 투명성 확보는 기업의 필수 생존 요건이 됐다. 카카오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석학들의 지식을 서비스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해 카카오는 전문가 자문 그룹 운영에 그치지 않고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학계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연사를 초빙한 강연과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첨단 기술 산업계에서 우수 인재와의 접점을 넓히고 잠재적인 채용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AI 및 ICT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카카오 AI의 강점과 방향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며 학계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9 17:38:16
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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