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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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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감전 사고, 관리·감독 문제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필수 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는 단일 실수라기보다 현장 관리 전반에서 여러 과실이 겹친 결과로 판단됐다.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에 감전됐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에는 총 32명이 참여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으로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500mA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다.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수기 전선의 훼손 부위가 침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관리 소홀과 설비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은 전기 작업에 해당함에도, 외국인 노동자인 A씨에게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작업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절연 보호구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관행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대형 공사 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전기 설비 관리 기준과 작업자 교육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6-01-05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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