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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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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13건…반년 만에 작년 연간 수준
[경제일보] 교보·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손해보험사를 추월했다. 지난해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을 중심으로 배타적 사용권 경쟁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생보사의 암·응급실·신의료기술 관련 보장 개발이 활발했다. 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손보사의 상품·특약 기준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보사가 13건, 손보사가 6건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출시한 독창적인 상품·특약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신규 담보의 독점 판매·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 활용된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타 보험사는 유사 상품, 특약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생보사의 성과가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39건으로 손보사가 26건, 생보사가 13건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보사가 13건을 획득하며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생보업계 획득 건수와 동일한 기록을 냈다. 반면 손보사는 올해 상반기 획득 건수가 6건에 그치면서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3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가족건강보험 등의 상품 내 △건강보험금 지급이력 연계 사망보험금 가산 급부 △가족계약납입면제 할인 △이송지연 후 응급실 내원 시 추가 보험금 급부 등의 항목의 독창성이 인정됐다. 교보생명은 △특정자궁질환 초음파 검사 △심폐소생술급여보장 △제세동술 및 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 등 항목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외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생보사는 △DB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AIA생명 △라이나생명 등이다. 손보업계에서는 한화손보가 5건으로 생·손보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4.0 상품을 중심으로 △임신지원금 △착상촉진 선별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 진단비 △가정폭력 등에 의한 법률비용 △여성 변호사 상담서비스 등 여성 건강·생활 보장 중심 특약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최대 부여 기간은 18개월까지로 심사 결과에 따라 3·6·9·12·18개월 순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최장 기간이 12개월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개월까지 기한을 상향했다. 이에 제도 개편 이후 장기 부여 기간도 소폭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은 6개월이 가장 많았다. 생·손보사가 획득한 19건 중 6개월 부여는 10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이외 9개월은 4건, 3개월은 3건, 12개월은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전 사례에서도 6개월 부여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개월 이상 장기 부여 사례 비중이 31.6%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신한라이프의 톤틴연금보험, 한화손보 여성건강보험 임신지원금 담보가 12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상품, 보험사 입장에서 초기 선점, 마케팅 효과 등의 이점이 있으나 배타적 사용권 심사에 투입되는 자원, 시간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된 후 타 보험사에서 판매 성과를 검증한 뒤 유사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초기 시장 선점과 독점 판매, 마케팅 효과가 있지만 상품 개발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중"이라며 "배타적 사용권 신청보다 새로운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08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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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터 취업까지…KT, 에이블스쿨로 AI 인재 키운다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실무형 AI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KT가 교육부터 프로젝트, 취업 지원까지 연계한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디지털 인재 육성에 나선다. 7일 KT는 내달 10일까지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 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이블스쿨은 KT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AI·클라우드 기반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 첫 기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료생들은 현재까지 약 500개 기업에 진출해 AI 개발과 데이터 분석뿐 아니라 영업,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직무에서 디지털 전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T는 교육 과정이 개발 직군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10기는 AI 개발자 트랙과 DX(디지털 전환) 컨설턴트 트랙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오는 9월 말 입교해 약 6개월 동안 총 840시간 규모의 교육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가운데 4년제 대학 6학기 이상 수료자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AI 개발자 트랙은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AI 모델 활용과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등 실제 기업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DX 컨설턴트 트랙은 AI·클라우드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이 아닌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AI 서비스 기획부터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과 구현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했다. KT 현직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코칭과 멘토링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교육생들은 현업에서 사용하는 업무 방식과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경험하며 기업 환경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어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T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실습 플랫폼 '에이블 에듀'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실습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도 체계적인 학습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교육 수료 이후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채용 연계 기회도 제공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과의 채용 연계도 지원한다. KT는 에이블스쿨을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AI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 프로젝트 수행, 현직 전문가 멘토링, 취업 지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AI·DX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선주 KT 인재실장 전무는 "AX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술 역량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KT 에이블스쿨이 축적해 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X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7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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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에 몰린 '퇴근 후 매매'… KRX, 밤 8시 장으로 맞불
[경제일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에서 이뤄지는 주식 거래 10건 중 4건 이상이 한국거래소 정규장 전후 시간대에 체결되고 있다. 미국 증시 움직임에 맞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고팔려는 투자자가 출근 전과 퇴근 뒤 NXT로 몰린 것이다. NXT가 ‘출퇴근길 매매’를 앞세워 빠르게 세를 키우자, 한국거래소(KRX)도 오는 9월 장 마감 뒤 4시간 동안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열기로 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이 정규장 밖으로 번지고 있다. 2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합친 정규장 외 거래 비중은 지난해 7월 29.56%에서 지난달 중순 45.47%로 높아졌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절반 가까이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정규장 밖에서 사고팔린 셈이다. 거래가 몰린 곳은 반도체 대형주였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급등락하면, 국내 투자자는 다음 날 정규장을 기다리지 않고 NXT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문을 냈다. 미국 장 마감 뒤 나온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환율 변화에 즉시 대응하려는 수요도 시간외시장으로 향했다. NXT에는 거래량 규제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지난달 NXT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9% 수준에 이르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한 달 거래량만으로 규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NXT로서는 거래량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NXT는 1일 프리마켓부터 코스피 20개, 코스닥 12개 등 32개 종목을 거래 대상에서 뺐다. LG씨엔에스, 대한항공, 삼성E&A, 카카오, 한화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새로 편입한 종목이 없었다. 거래 종목을 줄여 규제 한도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거래량이 늘면서 두 시장의 거래 방식 차이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8일 국내 증시가 급락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을 때다. 거래 재개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NXT 사이에 약 2초의 시차가 생겼다. 한국거래소는 단일가매매를 거쳐 가격을 정한 뒤 거래를 재개했다. 반면 NXT는 기존에 남아 있던 호가를 바로 체결했다. 당시 한국거래소의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에 NXT 주문이 남아 있었고, 이를 이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2억6000만원가량의 차익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투자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이지만,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하는 기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XT는 오는 9월 14일부터 서킷브레이커 해제 뒤 거래를 재개할 때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장에서 두 거래소의 가격 형성 방식이 달라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반격에 나선다. 당초 오전 7시 프리마켓과 오후 4시 애프터마켓을 함께 열 계획이었지만, 증권사 전산 개발 부담과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프리마켓 도입은 2027년 말로 미뤘다. 대신 애프터마켓은 예정대로 9월 14일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지금처럼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한 가격에 체결하는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없어진다. 정규장처럼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바로 체결되는 시간외접속매매가 도입된다. 매매 방식이 NXT와 같아지면 종목별 거래 제한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NXT 경쟁매매 대상인 638개 종목은 한국거래소 시간외단일가매매에서 거래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두 시장의 거래 방식이 통일되면 이런 제한을 계속 둘 이유가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싸움터는 ETF다. 한국거래소는 애프터마켓에서 ETF·ETN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헤지 목적 공매도에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시간외시장에서도 ETF 가격이 순자산가치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NXT는 오는 11월 ETF 거래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와 한국거래소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세울 계획이다. 개별 주식에서 시작된 두 거래소의 경쟁이 ETF로 옮겨가는 셈이다. 거래 시간을 늘린다고 유동성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장이 길어질수록 증권사 주문 시스템, 시장감시 인력, 유동성공급자 운용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지난달 서킷브레이커 뒤 발생한 2초의 시차는 거래소 간 경쟁이 빨라질수록 시장 안전장치도 그만큼 촘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2026-07-02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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