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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45%로 내린다…제약사들 "R&D 멈출 수도"
[경제일보]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업 위축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예고했던 40%대 초반 인하안보다는 완화된 수치지만 업계가 제시했던 '마지노선'인 48.2%를 하회한 수치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인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계적·차별적 인하'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를 2012년 기준 전후 두 그룹으로 나눠 향후 10년간(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이번에 신설된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7%의 산정률을 적용해 각각 4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특례'를 부여했다.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는 연착륙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제약·바이오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인하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네릭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국내 산업 구조상 자금줄이 마르면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수익 기반”이라며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신약 개발로 전환할 체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현재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며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허가 취소와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의존형'인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형 신약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혁신 신약의 보상 체계 강화에 투입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한 가운데 약가 인하의 파고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약가 제도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7 10:27:31
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3-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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