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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6-03-06 09:06:22
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3-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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