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19˚C
맑음
부산 20˚C
맑음
대구 18˚C
맑음
인천 13˚C
흐림
광주 17˚C
흐림
대전 20˚C
흐림
울산 14˚C
흐림
강릉 16˚C
흐림
제주 16˚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153억원'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2025-10-31 18:27:55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3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4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5
[류청빛의 요즘IT] 신작 흥행하면 도약, 실패하면 위기…외줄타기의 중견 게임사
6
티오더, KT·SK쉴더스 기술 분쟁 수면 위로…테이블오더 시장 갈등 '격화'
7
유류할증료 '6단계→18단계' 한 달 만에 폭등…전쟁발 유가 급등에 항공·여행시장 직격탄
8
SKT,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착수…내달 7일부터 순차 이용정지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