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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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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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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돈 벌면 10억 과징금…'삭제 전쟁' 시작되나
[경제일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이미지와 조작 영상이 몇 분 만에 퍼지는 시대다.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모두 새 규제 환경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로 제한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형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도 요구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았다. 카카오톡, 메일, 쪽지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표현을 직접 검열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곧바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절차, 법원 판단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견 표명, 풍자·패러디, 학술적 논쟁, 공익 목적 보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논란은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견,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이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플랫폼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변수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서비스별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수익화 제한, 유지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고가 급증할 경우 처리 지연과 악성 신고 남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강한 처벌 문구보다 투명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려면 신고 기준, 조치 사유, 이의 절차, 투명성 보고서가 이용자에게 납득 가능해야 한다. AI 시대의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다만 그 칼끝이 거짓 수익화를 겨냥해야지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베어서는 안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신뢰와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 시험대다.
2026-07-06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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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5개월 연속 월간 수송객 100만명 돌파…LCC 1위 유지
[경제일보] 제주항공이 5월에도 월간 수송객 100만명을 넘기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일본과 대만 등 단거리 국제선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5월 수송객 수는 110만75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2만9004명과 비교해 7.6% 증가한 수치다. 국내선 수송객은 42만403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늘었고, 국제선은 68만3513명으로 11.5% 증가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 117만6532명을 시작으로 2월 106만7659명, 3월 106만7167명, 4월 112만7370명, 5월 110만7549명을 기록하며 국내 LCC 가운데 유일하게 5개월 연속 월간 수송객 100만명을 넘어섰다. 1~5월 누적 수송객 수는 554만6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했다. 탑승률도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제주항공의 5월 전체 탑승률은 88.2%로 국적 LCC 9개사 평균인 85.8%보다 2.4%포인트 높았다. 국내선은 90.5%, 국제선은 86.8%를 기록했다. 전체 LCC 수송객 가운데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나타났다. 국적 LCC 이용객 4명 중 1명가량이 제주항공을 이용한 셈이다. 노선별로는 제주와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중국 웨이하이 등 단거리 국제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금연휴 기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여행지를 찾는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은 수요 확대에 맞춰 노선 공급도 늘리고 있다. 올해 3월 말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하루 왕복 4회를 추가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인천~제주 노선 시범 운항도 시작했다. 국제선 증편도 이어진다.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은 7월 주 45회, 8월 주 49회로 확대되며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8월 주 34회까지 늘어난다. 부산~오사카 노선도 7~8월 주 17회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2026-06-15 1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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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화형 AI 이용자 500만명 돌파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대화형 AI 이용자 500만명 돌파 카카오뱅크는 자사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가 출시 1년 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5월 'AI 검색'을 출시한 이후 금융 계산과 이체, 금융정보 확인 기능 등을 통합한 '카카오뱅크 AI'를 출시하는 등 AI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이체와 모임통장 서비스에도 AI를 적용했다. 이용자 수는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 6개월 만에 200만명, 8개월 만에 300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최근 5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서비스 개편을 통해 투자 정보와 카드 혜택 검색 기능 등을 추가했다. 개편 이후 주식과 펀드 등 투자 정보 검색 이용자는 일평균 10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AI는 국내외 주식 시세와 배당 정보, 포트폴리오 분석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화 맥락에 맞는 꼬리질문 추천 기능도 도입해 답변 만족도는 90% 이상, 대화 중 이탈률은 약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은 고유가피해지원금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정책자금 관련 문의였다. 이 외 △통장사본 발급 △카드 재발급 △후불교통대금 △자동이체 등 금융 서비스 관련 문의도 빈번하게 접수됐다. 이 중 10~30대 이용자는 입출금통장과 파킹통장, 청약통장 등 기본 금융상품 관련 질문의 비중이 높았다. 40~60대 이상은 주식과 정책자금, 투자상품 등 자산관리 관련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AI를 통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과 고령층도 보다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AI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제2차 준법감시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NH농협타워에서 '2026년 제2차 농협금융 준법감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주와 계열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윤리경영 등 준법감시활동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와 NH농협금융 내부통제 점검체계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한편 NH농협금융은 올해부터 준법감시협의회를 기존 반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룹 내 현안을 제때 공유하고 계열사간 협력체계를 높여 준법·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기태 NH농협금융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준법감시협의회를 중심으로 계열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예방 중심의 점검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해 NH농협금융의 신뢰와 내부통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몽골 TDB·KT와 외국인 특화 서비스 업무협약 우리은행이 몽골 무역개발은행(TDB), KT와 '외국인 대상 금융·통신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 입국을 앞둔 몽골 국적 근로자와 유학생에게 입국 전부터 국내 생활 정착까지 이어지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몽골 현지 TDB에서 고객 모집 시 향후 우리은행 해외송금 서비스와 KT 통신망 가입을 약정하면 TDB의 대출·예금상품 우대혜택이 사전 반영된다. 몽골 고객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우리은행이 외국인 특화점과 일요 영업점 등을 통해 다이렉트 송금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환율 및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최저 요금제를 적용하고 통신료 결제 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연동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기적인 금융·통신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몽골과의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제휴 국가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0 15: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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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클라우드 정조준…개인정보 규제 '사후 제재'서 예방으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과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보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보위는 최근 생성형 AI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활용 방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산업 전반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뤄지고 SaaS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획일적 규제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 특성 등을 기준으로 고·중·저 위험군을 구분해 차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험군에는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자율점검과 컨설팅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영향평가와 보호활동 공개, 보안 점검 등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SaaS와 클라우드, 전문 수탁업체 등 데이터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AI 서비스 상당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인프라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구조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보안 투자 경쟁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자들은 최근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보안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 등도 기업 대상 AI·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IP카메라와 로봇청소기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ISMS-P 인증과 각종 평가 체계에도 PbD 원칙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내부통제 체계를 적극 공개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체계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CPO 협의체와 핫라인을 운영해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2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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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고객 신뢰 회복 나선다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KT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초대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 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KT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데이터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 등을 자문한다. KT는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신설은 통신사가 AI 전환 과정에서 마주한 데이터 거버넌스 과제와 맞물려 있다.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이용 행태, 결제·인증 데이터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를 다룬다.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어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리스크도 커진다. 규제 환경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사고 이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KT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신뢰 회복 장치가 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데이터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점검하고,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자문하면 사고 예방뿐 아니라 고객 설명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다. 회의체 신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영향 검토, AI 학습 데이터 관리, 고객 동의 체계 개선, 유출 대응 모의훈련, 협력사·수탁사 관리까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자문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의 혁신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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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지난해 순익 4803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5000억원에 근접한 누적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달성했다. 여·수신, 수수료·플랫폼, 자금운용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비이자수익은 1조원을 돌파했다. 4일 카카오뱅크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은 4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연간 영업이익은 649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 증가했다. 특히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감소에도 비이자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늘어난 1조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가 연간 기준 비이자수익이 1조원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전체 영업수익 3조863억원 중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35%를 넘어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이자수익의 증가는 압도적인 고객 활동성 및 수신 경쟁력을 기반으로 여신 성장과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 자금운용 등 사업 다각화에 역량을 집중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연간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대출 및 투자 플랫폼, 광고 비즈니스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2.9% 성장한 3105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말 수신 잔액은 68조3000억원이며, 여신 잔액은 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공급한 중·저신용 대출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지난 4분기 중·저신용 대출 잔액 비중은 32.1%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말 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여신 잔액 순증액 중 개인사업자 대출의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했다. 4분기 연체율은 0.51%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카카오뱅크의 2025년 말 기준 고객 수는 2670만명으로 지난해 신규 고객이 182만명 유입됐다. 4분기 카카오뱅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0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만명 이상 늘어났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2분기 외화통장, 4분기 외국인 대상 서비스 등을 출시해 차별화된 수신 경쟁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출 비교도 기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넘어 개인사업자, 자동차 금융 플랫폼으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영향력을 높일 예정이다. 2분기에는 투자 탭을 신설해 고객이 MMF, 가상자산, 국내 외 주식매매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고도화한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부터 고객이 접하는 모든 서비스 전반으로 AI(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며, 태국 가상은행 설립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M&A도 연내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주당 배당금을 460원으로 결정했다. 총배당 규모는 2192억원으로, 총주주환원율은 45.6%로 증가했다.
2026-02-04 0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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