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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신분증 한 장으론 안 된다…대포폰 차단 본격화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시행 초기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단순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스미싱 등 민생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통 단계에서 신원확인을 강화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중심의 의무화를 검토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정보의 민감성과 이용자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만 강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수단으로 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수정됐다.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개통이나 고령층 이용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은 절차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면인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유통망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유통은 신분증 위조뿐 아니라 판매 현장의 허술한 확인 절차와도 맞물려 있었던 만큼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가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개통 절차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관건은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다. 신분 확인은 더 엄격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6-07-06 07:38:37
SKT,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착수…내달 7일부터 순차 이용정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 절차에 나선다.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통신 기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용 회선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사의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정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 정지 또는 일시 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가운데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을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용 정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후 일정 기간 사용 이력이 없거나 고객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까지 진행된다. SK텔레콤 공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해당 회선을 사용하지 않거나 내달 6일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내달 7일부터 회선 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선으로 통화나 문자, 데이터 사용 등 한 차례라도 이용 기록을 남기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의사를 밝히면 이용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된 회선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장기 미사용 회선이 관리되지 않은 채 유지될 경우 제3자가 이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대포폰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 정지 및 해지 예정 회선에 대해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 정지·해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단계적으로 안내가 이뤄지며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6일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한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들의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정책이 향후 통신 보안 경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포폰과 명의 도용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회선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통신사들은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와 함께 이상 징후 탐지, AI 기반 보안 관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통신 보안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08 15:41:18
보이스피싱 막겠다던 휴대폰 안면인증…시행 열흘 앞두고 도입 여부 '불확실'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이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어서 실제 도입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8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유통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장 준비 상황과 기술적 보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제도 도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증가하는 대포폰에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해 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입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통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과 서류 작성 중심으로 개통 절차가 진행됐지만 제도 도입 시 신분증 촬영과 함께 이용자의 얼굴을 실시간 촬영해 두 정보를 비교하는 생체 인증 과정이 추가된다. 인증 과정은 전용 프로그램이나 단말기를 통해 진행되며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야 개통 절차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도 통신 가입 과정에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태국은 신규 SIM 카드 개통 시 실시간 얼굴 인식 기반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SIM 카드 등록 과정에서 정부 신분 데이터베이스와 얼굴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식 인증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되는 휴대전화 회선이 늘어나면서 신분증 사진이나 명의 정보를 도용해 개통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안면인식 기반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다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안면인증 도입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필드 테스트에서 안면인식 정확도는 약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분증에서 추출한 얼굴 특징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조도나 촬영 환경 등 외부 조건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개통은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조명 환경이나 촬영 각도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인증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개통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용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제도 시행까지 열흘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시행 여부를 두고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시행 일정과 보완 사항을 최종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에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03-13 16:47:57
SKT·KT, 장기 방치 휴대전화 회선 정리…범죄 악용 차단한다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과 KT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회선을 정리하는 조치에 나선다. 장기 미사용 회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약관과 약관 변경을 통해 직권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KT는 고객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3월 이전 일시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회선 중 지난 2023년 3월 이전 정지 신청 이후 현재까지 이용이 재개되지 않은 회선이다. 해지 절차는 오는 30일부터 31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KT는 사전 안내를 통해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이용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KT는 장기간 정지 상태로 방치된 회선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회선이 범죄 조직에 의해 대포폰 형태로 재유통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명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회선이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WCDMA 이용약관 제16조 이용정지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이용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제17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에 따르면 해당 사유로 이용정지가 이뤄진 뒤 2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5G 이용약관 역시 제15조 이용정지와 제16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을 통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객이 해당 회선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이나 플라자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회선 상태를 '사용 중'으로 변경하면 직권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사는 사전 안내 기간 동안 문자나 공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약관에 따라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 SK텔레콤이 공지사항으로 올린 3G·LTE·5G 이용약관 변경 안내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수발신이나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의 이용 기록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이용 정지가 된 뒤 2개월이 경과하면 통신사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정지 기간 내 고객이 해제 요청을 하면 계약 해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 변경은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신 기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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