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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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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철 선관위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경제일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시기에 선관위 직원 휴직자가 늘어나 선거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선거철마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전국 선거가 없던 지난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6월에는 226명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지난해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지난달 휴직자는 176명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 수도 급증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휴직이 몰리면서 부실 선거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사업장의 휴가 시기 변경 제도도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국가기관이고 선관위 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시기변경권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6-06-07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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