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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보호법 대수술…EIA 대상 90% 줄이고 행정비용 52% 감축
베트남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과 친환경 성장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 규제 완화에 나선다. 환경영향평가(EIA)와 환경허가 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EIA) 및 환경허가서 발급 대상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처리 기간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도 5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탕 테 꾸엉(Tăng Thế Cường) 베트남 환경청장은 최근 열린 '환경·기후 국가 포럼'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행정절차를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지방 분권과 녹색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1993년 제정 이후 2005년, 2014년, 2020년에 걸쳐 개정돼 왔다. 특히 2020년 개정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탄소시장 제도를 도입하며 환경 관리 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171개 조항 가운데 82개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대규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행정절차 감축과 지방 분권 강화, 디지털·녹색 전환 및 순환경제 육성, 환경 품질 관리 체계 강화,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경 규제의 대폭적인 간소화다. 정부는 부처급 행정절차 7개와 성(省)급 행정절차 2개 등 총 9개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허가서 재발급, 베트남 에코라벨 갱신,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자격 인증 등의 절차가 사라지며 폐기물 처리시설 시운전 관련 규정도 폐지된다. 투자 프로젝트 분류 체계도 기존 4개 그룹에서 3개 그룹(I·II·III)으로 단순화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사업 수가 현재보다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심사 권한의 96%, 환경허가서 발급 권한의 95%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농업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이 높거나 국제협약과 관련된 특수 사업만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환경 관련 절차와 다른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연계 메커니즘'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준비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차원자재(Secondary Raw Materials) 시장 육성을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비율 로드맵도 도입한다.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전자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게 된다. 대기오염 관리 방식 역시 기존의 사후 경고 체계에서 사전 예측·예방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교통수단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질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단순 감축 중심에서 배출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와 탄소거래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보완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사업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일반 기업의 규제 부담은 줄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와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6-06-11 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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