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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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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10%(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57%(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4.0%(2026.2.25.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5%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KB금융,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분야 우수 기술·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 설비·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수혜기업(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맞춤형 개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안전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기술 실증과 확산의 기회를 얻고, 수혜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이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개사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공급기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1차 사업비 지원(1단계)과 사업성과에 따른 후속 사업비 지원(2단계)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매칭된 수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안전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기업에게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과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6-02-25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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