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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6-03-02 14:30:00
삼성SDI, 10조원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전고체·ESS '실탄'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다. 19일 삼성SDI는 이사회 보고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투자 재원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다. 삼성SDI는 비상장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지분 15.2%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4.8%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SDI가 보유한 지분 가치를 장부가 기준 약 10조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악화된 실적이 있다. 삼성SDI는 지난해 전기차 수요 둔화의 직격탄을 맞아 연간 1조77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당장 현금 흐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과 북미 ESS 생산 기지 구축 등 수조원대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해 3월 1조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이달 초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보유 자산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분 매각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 '투명성' 앞세운 매각 절차…누가 살까 삼성SDI는 이번 매각 절차를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계열사 간 헐값 매각' 등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구체적인 거래 상대나 규모,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 내에서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방안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동시에 거론된다. 만약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가 되어 의사결정 속도와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이 삼성SDI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10조원 규모의 현금이 유입되면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LFP(리튬인산철) 및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은 삼성SDI의 재무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SDI는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수익성이 높은 ESS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늘리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6-02-19 18:09:54
KT, '윤석열 후원회장' 재단에 베트남 알짜사업 헐값 매각 의혹…김영섭 대표 직접 결재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헐값'으로 매각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매각은 김영섭 대표 취임 불과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김 대표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까지 확인돼 '윗선'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2023년 2월 135억5000만원을 출자해 베트남 하노이에 '베트남 KT 헬스케어 법인(KTHV)'을 설립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을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KT는 현지 국립암병원 등 유력 기관과 잇달아 협약을 맺고 하노이 롯데몰에 3300㎡ 규모의 건강검진센터 인테리어 공사까지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은 돌연 중단됐다. 김영섭 대표가 취임(2023년 8월 30일)한 지 불과 2개월 만인 그해 10월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사업 매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인수자로 낙점된 곳은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양지병원). 이 재단의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김철수 현 대한적십자사 총재다. 매각 과정은 석연치 않다. 서울효천의료재단은 3곳의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110억원을 써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최종 매각 가격은 KT의 최초 투자액보다 38억원이나 낮은 98억4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사업을 담당했던 KT 전 직원은 의원실에 "연 매출 200억원에 영업이익 10~20%가 예상되던 사업인데 왜 팔라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와 양지병원을 모르고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김현 의원실이 확보한 매매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는 김 대표와 김 총재가 나란히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돼 김 대표의 국감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KT의 사업 매각 이후 윤석열 정부와 베트남 간 의료 협력은 급물살을 탔다. 2024년 7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양지병원이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노이의대병원과 포괄적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김현 의원은 "100억 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못할 말"이라며 "인허가와 현지 기관 협약을 마친 알짜 사업을 왜 서둘러 헐값에 매각했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 전략 조정'이라는 KT의 해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혹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2025-10-30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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