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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긴급 회동…사법3법 공포에 사법부 대응 논의
[경제일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섰다. 법관 처벌 규정인 ‘법왜곡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 방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방안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후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전자 관보에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은 개정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법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판사의 재판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고소·고발 증가로 법관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대응 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법 절차 변화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재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임시 회의를 열고 입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공포 이후 사법부가 제도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재판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사법부 내부 대응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6-03-12 08:01:36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6-03-06 09:06:22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6-01-29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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