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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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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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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조급함이 시대의 순리를 앞지를 순 없다
[경제일보]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의 군불을 지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현행 헌법이 뿌리 내린 지도 어느덧 마흔 해가 가까워졌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국가의 위상은 높아졌고 사회 구조는 복잡다단해졌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새로 지어 입는 것이 마땅하듯, 낡은 헌법 체제를 현실에 맞게 수선하자는 논의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특정 진영의 전략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경(道德經) 제60장에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굽는 것과 같아서,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다 부서진다는 뜻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지탱하는 뼈대다. 뼈대를 새로 맞추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성급하게 이리저리 뒤집으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녕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과연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적 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권력 구조의 분점,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 명분은 늘 그럴듯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난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양 없이 정치적 야심이라는 씨앗만 뿌렸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바로 설 수 없다. 하물며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고치는 일에서 사회적 동의와 공조가 빠진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꾼을 위한 잔치'로 전락할 뿐이다. 일부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것을 민의(民意)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인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의 산물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맞춰 개헌 시한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진정한 개헌은 광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의 요구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추진력을 얻는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과연 통치 구조의 변경인가, 아니면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공정의 가치 바로 세우기인가를 정치권은 자문해야 한다. 개헌은 아무리 신중해도 과하지 않다. 서구의 명언에도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는 말이 있다. 40년 된 헌법이 낡았다고 비판하기 전에, 그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가치를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적은 없었는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사회적 동의라는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헌은 갈등의 치유가 아닌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에 조급함은 독(毒)이다. 여야는 정략적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국민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 해도, 국민의 실질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 옳다. 헌법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가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장엄한 교향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중함'이라는 미덕이 결여된 개헌 논의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6-03-24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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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
[경제일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성(理性)의 실종과 선동의 광풍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은 우리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악스러운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를 제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공론장을 뒤흔드는 현실은, 이제 '스피커' 하나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기형적인 시대에 도래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선동의 발원지인 김어준 씨가 단순한 논객의 수준을 넘어, 공당(公堂)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려 든다는 지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특정 진영의 결집을 주도하며 성장해온 그는, 이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거대한 권력으로 변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그의 방송을 ‘성지’처럼 드나들며 체급을 키워주었고, 그 결과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제1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 노자(老子)의『도덕경』제9장에는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 부귀이교 자유기구(富貴而驕 自遺其咎)’라는 말이 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기 어렵고, 부귀함에 취해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다. 김 씨는 진영 논리의 비호 아래 막강한 영향력을 얻었으나, 그 권세에 취해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미-이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연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국이다. 그런데도 그는 '대책 회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사법적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소모하게 하는 명백한 해국(害國) 행위다. 인류의 경전인『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이 자신들이 키워온 '괴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통감해야 한다. 사법 3법 입법과 무분별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당력을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쏟아부으니, 길거리 선동가가 그 틈을 타 국가 원수를 협박하고 헌법 기관을 농단하는 판이 깔린 것 아닌가. 언론의 자유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정부를 흔들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태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자 폭거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행태가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권위까지 침해하려 드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장외 선동가의 입술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당이 특정 유튜버의 하명(下命)을 받는 듯한 모습은 '문명국의 수치'다. 법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은 음모론자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씨 역시 자신의 영향력이 공익을 해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독단과 교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가 심은 불신의 씨앗은 본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되,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국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2026-03-13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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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2026-03-13 07: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