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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 감독 패러다임 전환…"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리와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금융투자 감독·검사 정책 방향과 주요 검사 이슈가 공유됐으며 업계와의 질의응답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생애주기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상품 기획·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위험 평가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각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 금융상품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집중 심사 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방식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된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검사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검사에 나서고, 투자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거점 점포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자산구조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감축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PF 부실 가능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사의 건전성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투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위험 펀드 판매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 위험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실사 점검과 보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모펀드(PEF)의 책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관련 정보 공시 체계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14:16:07
이찬진 금감원장, IMA 1호 상품 가입…"증권사, 생산적 금융 선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첫 출시 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증권업계에 모험자본 역할을 강조했다. 23일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점을 방문해 IMA 상품에 가입한 뒤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증권 경영진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대형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9일 1호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됐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과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MA 사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증권사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환율 변동 위험과 국가별 시차 등 주요 리스크를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 또한 철저히 이행하라고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IMA 상품에도 가입했다.
2025-12-23 16:54:55
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2025-12-08 10:32:48
금감원,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 설계 과정부터 빈틈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점검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 불충분 △금리와 공실률 등 주요 투자 참고 지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 체계 구축 미흡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부족 등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담보대출비율(LTV)과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투자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복수 심사 담당자 지정과 전결권을 상향한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업계와 금감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판매사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4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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