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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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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3분기 공식 출범 예고…韓 거래소 협력 속도 붙나
베트남이 이르면 올해 3분기 가상자산 시장의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현지 당국이 5개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하면서 그동안 해외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이던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빗썸과 두나무도 현지 금융사와 손잡고 거래소 인프라 구축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응우옌 덕 찌(Nguyen Du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12일 하노이에서 열린 ‘2026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포럼에서 “이르면 올해 3분기 안에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 아래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첫 공식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와 공안부 중앙은행이 협력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운영할 5개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의 움직임은 단순한 시장 허용보다 제도권 편입에 가깝다. 로이터는 베트남 재무부 문서를 인용해 Techcombank, VPBank, LPBank 계열사와 VIX Securities, Sun Group 관련 법인 등 5곳이 초기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줄이고 자본 흐름과 투자자 보호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다. 로이터는 체이널리시스 자료를 인용해 베트남이 글로벌 가상자산 채택 지수에서 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베트남 거래자들의 거래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통화나 공식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상당수 이용자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해외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5년간 운영되는 구조다. 베트남 정부 결의에 따르면 거래소 운영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정관자본 10조동, 약3억8000만달러를 갖춰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은 49%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되 시장 주도권은 베트남 국내 법인이 쥐도록 설계한 장치다. 이런 구조는 한국 거래소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준다. 한국 거래소가 단독으로 베트남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지만 현지 금융사와 합작하거나 기술·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거래 시스템, 지갑, 수탁, 보안,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이미 대형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빗썸(Bithumb)이다. 빗썸은 베트남 대형 증권사 SSI Securities의 자회사 SSI Digital Technology와 현지 디지털자산 거래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거래소 설립과 운영, 기술 아키텍처, 지갑·수탁 시스템, 보안·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 지원, 기관 서비스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빗썸의 베트남 진출은 국내 거래소의 해외 확장 전략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규제 시장 안에서 현지 금융기관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베트남이 해외 거래소 이용을 줄이고 국내 승인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경우, 현지 파트너와 조기 협력한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두나무(Dunamu)도 베트남을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정부 포털은 지난해 두나무가 MB Bank와 베트남 디지털자산 거래소 플랫폼 개발 협력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파이낸셜뉴스도 두나무가 지난해 8월 MB Bank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 협력 MOU를 맺고, 거래소 구축과 법·제도,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한다고 보도했다. 두나무는 업비트(Upbit) 운영 경험을 앞세워 거래소 시스템과 보안, 운영 노하우 수출 모델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이 라이선스와 규제 대응을 맡고 한국 거래소가 기술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은 베트남의 외국인 지분 제한 구조와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두나무의 베트남 거래소 참여가 최종 인가를 받은 단계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 여부는 베트남 당국의 라이선스 심사와 현지 파트너의 준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VPBank와 연결된 CAEX는 OKX Ventures와 HashKey Capital의 전략적 투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 매체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CAEX는 베트남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제도권 거래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디지털자산 금융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거래소만 여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경제를 2030년까지 GDP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목표 아래 조세 행정 전자세금계산서 디지털 세관 금융 데이터 연결 등 금융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 통신은 정부가 2026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관련 메커니즘과 정책 정비를 3분기까지 검토·보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관건은 거래소 개장 자체보다 시장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베트남은 이용자 규모와 거래 수요가 크지만 그만큼 자금세탁, 해외 자본 유출, 투자자 피해, 과세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베트남 정부가 공안부와 중앙은행을 함께 참여시킨 것도 거래소를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금융 안정과 보안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거래소에는 세 가지 기회가 있다. 첫째는 거래 인프라 수출이다. 대규모 동시접속 처리, 지갑 보안, 이상거래 탐지, 콜드월렛 관리, 실명확인 연계 등 한국 시장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을 현지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준수 모델이다. 한국은 실명계좌,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에서 비교적 촘촘한 제도 경험을 갖고 있어 베트남 초기 시장 설계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기관 서비스와 수탁이다. 제도권 거래소가 열리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현지 금융회사와 기업의 디지털자산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험도 분명하다. 베트남은 외국인 지분을 49% 미만으로 제한하고 현지 법인 중심 운영을 요구한다. 한국 거래소가 시장을 직접 장악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의 전략과 규제 변화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거래소 라이선스가 5곳 안팎으로 제한될 경우 경쟁은 초기부터 과열될 수 있다.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더라도 최종 사업 성과는 현지 법인의 인가 여부와 자본력, 고객 확보 능력에 달려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도 중장기 변수다. 베트남이 거래소 시범 운영과 함께 RWA, 즉 부동산 인프라 녹색에너지 등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할 경우 시장은 단순 코인 매매를 넘어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은 거래소 시스템뿐 아니라 수탁, 토큰 발행 관리, 자산 검증, 투자자 공시 인프라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베트남의 3분기 공식 출범 예고는 동남아 가상자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거래 수요가 현지 승인 거래소로 이동하면 거래 수수료와 데이터, 투자자 보호 기능이 베트남 내부에 쌓이게 된다. 빗썸과 두나무 등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단순 해외 진출지가 아니라 거래소 인프라와 규제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개방은 속도보다 신뢰가 승부처다. 승인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은행 계좌·디지털 신원·세무 시스템과 연결될 경우 베트남은 동남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투기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제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 거래소와의 협업도 결국 기술 이전이 아니라 보안과 준법, 투자자 보호를 함께 수출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26-05-12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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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