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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23 14:08:12
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2025-12-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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