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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투자손익 실적 견인…보장성·PI로 성장 모색
[경제일보]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1분기 투자손익 성장을 통해 순익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손익 내 낮은 보험손익 비중이 과제로 떠올랐다. 보장성 보험 계약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신기술 중심의 자기자본투자 사업 전략은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534억원으로 전년 동기(248억원) 대비 115.4% 급증했다. 이는 투자손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투자손익은 686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767.7%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부동산 자산 손상분 기저효과와 해외 자기자본투자(PI) 자산 실적 회복을 통해 이익을 끌어올렸다. 다만 같은 기간 보험손익의 경우 전년 동기 315억원에서 2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실손담보 관련 계리가정 변경 반영에 따른 일회성 손실, 계절성 요인으로 인한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며 보험손익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투자손익 대비 보험손익이 부진한 성과를 내면서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투자손익이 차지했다. 다만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장성보험 영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으로 보장성보험 보험계약마진(CSM)·신계약 규모 확대를 통해 향후 보험손익 부문에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CSM 잔액은 2조150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47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CSM은 보험사가 계약을 통해 미래에 벌어들일 보험 수익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신계약 CSM도 1507억원으로 전년 동기(1410억원) 대비 6.8% 늘어나면서 CSM 잔액 확대를 견인했다. 전체 CSM 잔액내 상품별 비중은 △건강보험 49% △사망보험 19% △변액저축보험 15% △변액사망보험 9% △일반저축보험 등 8% 순으로 CSM 확보에 유리한 건강보험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계약 CSM 내 건강보험 비중은 84.8%로 전년 동기(81.7%) 대비 2.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분기(53.3%)와 비교할 시 31.5%p 급증한 수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도 고마진 중심의 건강상해보험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병자·고령자 고객을 타겟으로 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보험 라인업 확장, 미운영 담보의 지속적인 보강 등을 추진한다. 미운영 담보의 경우 현재 타사 담보 및 시장 조사 등을 통한 계획 수립 단계로 향후 부족한 분야의 담보를 추가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K-ICS 비율은 167.2%로 전년 동기(176.7%) 대비 9.5%p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가용자본이 줄어들면서 비율이 줄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3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상환 이후 올해 말 K-ICS 비율이 151.5% 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금융 당국 규제 기준인 130% 이상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향후 신계약 CSM 확보를 통해 150~160%대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 본업과 PI를 결합한 신성장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자산 운용을 넘어 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해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 리벨리온에 대한 투자 안건도 의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미국 및 글로벌 시장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도 진행 중으로 향후 신기술 관련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단기 실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보험 본업의 경쟁력,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차별화된 자산운용 전략, AI 기반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과 주주 모두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6 18:24:35
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23 14:08:12
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2025-12-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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