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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실행 모드' 전환…전략투자공사 설립 시동
[경제일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후속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재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 경제·안보 이익과 연계된 전략 산업에 투입된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설립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정부 출연금 △위탁자산 △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해당 기금은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관련 대출·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며 정부는 공포 직후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직 구성과 투자 집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후속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속도를 낸 조치로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선업에 1500억 달러가 별도 배정되면서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의 수주 및 투자 확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의 선거 출마 범위를 시·도 단위로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2026-03-17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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