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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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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인프라 실적 쌓는 대우건설…알포 연결도로 최종 준공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이라크 알포 신항과 움카스르를 잇는 연결도로 공사를 최종 마무리하며 중동 인프라 시장에서 수행 실적을 다시 쌓았다. 세계 최장 방파제와 침매터널, 항만 공사에 이어 핵심 물류축인 도로까지 준공하면서 알포 신항 개발사업의 주요 파트너 입지를 굳히는 모습이다. 최근 중동 재건시장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까지 꾸린 만큼 이라크 실적을 바탕으로 중동 시장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남부 알포 신항과 움카스르를 연결하는 총연장 62㎞ 규모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마치고 발주처인 이라크 항만청으로부터 최종 준공승인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공사비 4억4000만달러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프로젝트로 대우건설이 단독 수행했다. 공사는 2021년 8월 시작해 지난해 5월까지 45개월간 진행됐다. 이후 하자보수기간을 거쳐 최종 준공 절차까지 마쳤다. 연결도로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와 교량 2곳, 인터체인지 1곳, 회전교차로 3곳으로 구성됐다. 이번 도로는 단순한 항만 진입로가 아니다. 알포 신항과 움카스르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축이자 이라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 ‘Development Road’의 첫 구간이다. 특히 향후 터키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국제 물류망과 맞물려 이라크를 중동·유럽 물류 거점으로 키우는 기반시설로 평가된다. 시공 과정에서는 전체 구간 대부분이 평균 20m 두께의 연약지반 위에 놓여 있어 부등침하 관리가 핵심이었다. 대우건설은 연약지반에 맞춘 공법과 정밀 계측 시스템, 실측 자료 기반의 역해석 기술을 적용해 지반 안정성을 확보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 구간에는 50m 장경간 PSC 거더를 적용했고 도로 포장에는 대형 화물차 반복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포장 구조를 도입했다. 사업 중 외부 변수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근 국가 무력 충돌로 인한 물류 지연, 국경 이동 제한 등이 이어졌다. 이에 회사는 주요 자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치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기능 인력과 자체 장비를 투입해 공정 차질을 줄였다. 핵심 공정을 직영으로 수행해 품질과 공기를 함께 관리한 점도 준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2014년 세계 최장 규모인 알포 방파제 공사를 시작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안벽·준설매립공사, 연결도로, 침매터널 등 총 9건, 약 37억8000만달러 규모 공사를 수행했다. 현지 발주처와의 장기 협력 관계가 후속 수주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이번 준공은 중동 인프라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수행 이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알포 신항 개발사업에서 주요 공정을 연이어 마무리한 경험히 향후 중동 재건·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중동 지역 재건·개발 투자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중심으로 플랜트·토목·건축 등 각 사업본부의 해외 개발사업과 수주 기능을 연계하는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회사는 TF를 통해 중동 피해 지역의 인프라 복구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란 시장 재진출 가능성도 살필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국내 건설사들과 ‘팀 코리아’ 방식의 공동 진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기, 품질, 안전을 모두 만족시킨 대표적 해외 인프라 성공 사례”라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라크는 물론 중동 지역 대형 인프라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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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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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비중 서울 40.2%…소규모 주거시설 관리 공백 우려
[경제일보] 서울의 집합건물 비중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 거주 형태가 늘면서 주거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와 하자보수, 공용부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상담·조정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집합건물 비중은 40.2%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인천은 30.7%로 서울과 약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집합건물이란 건물 내부 여러 부분이 구조상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면서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여려 명인 건물을 의미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집합건물의 대부분은 주거용이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838개 가운데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리 체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나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밖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공공이 관리에 개입하기 어렵다. 서울연구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쟁도 적지 않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 상담실과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총 7520건이 접수됐다. 월평균 약 260건,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20건 규모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으로는 관리비 부과와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건물 하자보수 등이 꼽혔다. 전세 세입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관리비에 포함됐던 주차비가 따로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하자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해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8대 전략에는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분쟁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공공은 상담과 조정,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역할을 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2026-06-29 0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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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경제일보] 대법관까지 지낸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국금지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 선거 준비와 당일 대응을 보여줄 자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출국금지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압수수색 역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선관위의 공적 권위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인물이 대법관 출신 노태악이라는 점은 이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든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말은 사소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국가가 표를 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준비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는 추상적인 민주주의 의식이 아니다. 유권자 명부, 투표소, 기표대, 투표함, 투표용지가 있어야 작동하는 국가 절차다. 그중 투표용지는 선거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선거관리 기관은 가장 낮은 문턱도 넘지 못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규모다. 처음에는 일부 투표소의 돌발 상황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50곳으로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유권자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선거관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수습했다. 투표소 현장의 실무자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면 중앙선관위의 준비, 점검, 보고, 대응 체계 전반이 허술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작성·송부의 실무 주체를 구·시·군선관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역 실무 뒤에 숨을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거관리 기준을 세우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하는 기관이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책임을 피하라는 방패가 아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라는 헌법적 신뢰다. 그 신뢰가 투표소 앞에서 무너졌다. 노 전 위원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법원 주요 보직을 거쳤고, 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까지 올랐다.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법부 엘리트가 밟을 수 있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마지막 공직의 장면으로 남긴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출국금지라면, 국민은 그의 공직 생활 전체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는 법정에서, 법원에서, 선관위에서 어떤 긴장감으로 일했는가. 물론 이번 사태만으로 과거 판결까지 싸잡아 의심할 수는 없다. 판결은 기록과 법리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최고 법관 출신에게 기대했던 공적 자세와 관리 능력이 이번 사태에서 너무 초라하게 드러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법관이라는 이력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다. 국가 의사결정의 최상층에서 법과 절차의 무게를 다뤄본 경력이다. 그런 사람이 선거관리 기관의 수장이 됐다면 적어도 선거의 기본 절차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챙겼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온 뒤에야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선거 전에 예상 투표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인쇄 매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지역 선관위의 준비 상황을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점검했는지, 부족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정황은 없었는지 수사가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은 이미 분명하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전 위원장에게 이번 일이 처음 맞은 위기는 아니었다. 그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 신뢰가 흔들린 뒤 조직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 속에서 자리에 올랐다. 그 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터졌고, 선관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사과는 반복됐고 쇄신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바뀐 선관위가 아니라 또 무너진 선관위였다. 이쯤 되면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책임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지지 않는 조직 문화, 독립성을 말하면서 내부 통제를 미루는 관행, 선거가 끝나면 논란도 지나간다는 안이함이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외부 감시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그러나 독립성은 무능을 덮어주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헌법기관일수록 책임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의 사퇴도 충분하지 않다. 물러나는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시작일 뿐이다. 사퇴했다고 해서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유권자의 문제 제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누가 보고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예산과 인쇄 물량 산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책임선이 실무자 몇 명에서 끊겨서도 안 된다. 실무자는 지시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기준을 세운 사람, 점검하지 않은 사람, 위험 신호를 놓친 사람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경력은 이번 사태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질문을 부른다. 법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이다. 작은 송달 하자 하나, 증거조사 절차 하나, 기일 통지 하나가 재판 전체의 적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다루는 사람이 법관이다. 그런 법관 출신이 선거관리 기관의 정점에 있었다면 투표 절차의 작은 허점이 얼마나 큰 불신으로 번지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책임이다. 국민은 선관위원장에게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서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 선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라고 요구한다. 그 자리는 명예직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사과문을 읽는 자리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지는 자리다. 노 전 위원장은 그 책임을 다했는가.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파적 공방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실패를 이유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키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쟁화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책임 규명을 흐려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 부족은 실제로 발생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로도 전국 50곳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조직 내부 감사나 위원장 사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태악 개인의 불명예로만 볼 사안도 아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 엘리트 시스템의 취약한 단면을 보여준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경력과 실제 관리 능력은 같지 않다. 법복의 권위가 행정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사실이 현장의 위험을 읽는 감각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조직의 보고서와 의전 뒤에 숨어 현장의 균열을 놓치기 쉽다. 그 균열이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터졌다.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여기에 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도로 포장도, 재난 구조도, 산업 정책도 아니다. 선거가 본업이다. 그런데 본업의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자신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일을 실패한 것이다. 그 실패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더 부끄럽게 만든다. 노 전 위원장은 사과했고 물러났다. 그러나 사과와 사퇴만으로 끝낼 수 없는 공적 실패가 있다. 이번 일이 그렇다. 합수본 수사는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려야 한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 투표율 예측, 투표용지 인쇄 기준, 예비 물량 관리, 지역 선관위 보고 체계, 선거 당일 비상 대응, 중앙의 지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모두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투표소 문이 열리고, 유권자가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때 지켜진다. 그 기본 절차가 멈추면 국민은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관리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특정 정당의 비판이 아니라 유권자의 신뢰 상실이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이 질문은 한 사람을 겨냥한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책임 공백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사법 엘리트의 권위가 실제 행정 실패를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선관위가 국민 앞에 충분히 낮은 자세로 일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투표용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선관위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할 자격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결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노태악이라는 이름은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어진 화려한 경력의 끝이 왜 이런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 답은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이미 묻고 있다. 그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느냐고.
2026-06-13 1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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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입주 후 품질관리 강화…입주민 시선에서 직접 점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입주민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선제적 AS 캠페인인 ‘먼저보고 새로고침’을 고도화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보고 새로고침’은 입주 1~2년 차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를 GS건설이 먼저 점검하고 보수하는 선제적 AS 캠페인이다. GS건설은 지난해부터 해당 캠페인을 통해 단지 공용부의 품질 상태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AS 서비스 영역을 능동적으로 확대했다. 올해 주요 개편사항은 실제 해당 단지의 시공에 참여했던 본공사 담당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가 직접 점검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준공 이후 CS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하자 접수와 보수 관리가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시공 당시의 현장 이력과 공정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담당자들이 준공 후 단지를 확인하고 보다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GS건설은 공용부 하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공 담당자의 품질 책임 의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공 담당자들이 자신이 맡았던 현장을 입주 이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살펴봄으로써 사용성과 유지관리성, 마감 품질 등을 입주민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사후 보수 활동을 넘어 향후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와 개선 사항은 향후 신규 현장의 설계·시공·마감 관리에 반영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품질관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공 담당자는 “준공 이후 입주민의 시선에서 단지를 다시 보니 시공 당시와는 다른 관점에서 품질을 점검하게 됐다”며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요소와 개선점을 확인한 만큼 향후 현장에서도 입주 후 품질까지 고려한 시공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고도화는 입주 이후에도 고객의 생활 공간을 책임지겠다는 자이의 품질관리 의지를 담은 활동이다”라며 “선제적 점검과 고객 소통을 강화해 자이 입주민이 더 높은 주거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공정거래 문화 정착 나서 IPARK현대산업개발은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을 강화하며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퀴즈배틀‘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많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협력회사와 상생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공정거래에 대한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됐다. IPARK현산은 퀴즈를 통해 공정거래 이해도 향상과 실무 적용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사내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과 공정거래 핵심 650제를 활용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하도급법 등을 다룬 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며 공정거래 실천 역량을 점검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은 수급사업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연동제 반영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 퀴즈배틀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가 근절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공정거래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H,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 컨설팅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등을 결합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공모 방식이 아닌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LH는 지자체별 사업 준비 시점에 맞춰 신속한 컨설팅이 가능토록 컨설팅 조직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협력해 컨설팅의 전문성도 높였다. 컨설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목표, 계획, 타당성, 수요, 실현성, 거버넌스, 효과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LH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컨설팅 결과를 전달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이 인구가 늘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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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건설 특화 실시간 AI 번역기 개발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건설 기술 확대에 나서며 ‘실시간 AI 번역기’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실시간 AI 번역기는 국내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단순히 기성 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우건설이 개발을 주관하고 기술 파트너인 롯데이노베이트와 협력해 건설현장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우건설은 롯데이노베이트의 AI 실시간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음성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전문 용어를 반영한 ‘건설 특화 용어사전’을 적용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현장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표현이나 자주 쓰는 단어를 즉시 등록·수정할 수 있어 현장 상황에 맞게 용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최대 180여 개 언어를 지원하며 실시간 음성 처리 기술을 적용해 번역 지연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부정확한 통역이나 내용 누락 가능성을 줄이고 관리자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 효율을 높였다. 운영 방식 역시 현장 중심으로 설계해 사용 편의성을 끌어 올렸다. 현장 담당자가 번역 채널을 개설하면 근로자들은 아침 조회와 TBM 등 현장 안전회의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번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관리자는 전용 관리 화면을 통해 사용 현황과 건설 용어집을 손쉽게 관리 가능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시간 AI 번역기 개발은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소통 인프라다”라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서 다양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극 확대 적용해 디지털 기반의 안전한 건설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 AI 실무 활용 공모전 개최…임직원 역량 강화 호반그룹은 임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AI 실무 활용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룹 업무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실무 중심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에이전트는 반복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기반 업무 도구다. 공모전에는 호반건설을 비롯해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삼성금거래소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다양한 업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총 30여 개의 AI 에이전트 및 활용 사례가 접수됐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개발한 에이전트를 시연하며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소개했다. 심사는 업무 적합성, 업무 기여도, 범용성, AI 기술 구현 수준,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우수 사례로는 대상을 수상한 △케이블 설계 자동화를 비롯해 △AI 기반 하자 사례 보고서 작성 △재무·데이터 관리 △시장정보 수집 및 보고 자동화 △공공데이터 활용 부동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실무형 활용 사례가 선정됐다. 호반그룹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우수 AI 에이전트 사례를 사내에 공유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꼐 생성형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AI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수 AI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 기반의 업무 혁신 문화를 그룹 전반에 정착시켜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우미희망재단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 개최 우미건설은 우미희망재단이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힐링캠프는 지난 달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렸다. 전국 30개 가정에서 보호자와 자녀, 총 67명이 참여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국가보훈부, 초록우산과 협력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몰·순직 군경 및 소방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쉼이 되는 하루, 힘이 되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유가족들이 충분한 휴식과 가족간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호자들은 퍼스널 컬러 스타일링·메이크업 체험, 힐링 요가, 수면 코칭 등을 통해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자녀들은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원작자 HUN 작가가 진행한 나만의 웹툰 만들기, 수면 코칭, 수영과 실내 체육활동 등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성인이 된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 10명이 ‘힐링크루’로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어린 동생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유가족 간 연대의 정을 나눴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히어로즈 패밀리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우미희망재단은 히어로즈 패밀리의 힘이 되는 내일을 위한 세밀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