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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왜 항상 노인을 고르나 — 통신사의 책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0.6%가 60대 이상이었다. 2020년 16%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범죄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고령 피해자 비율은 매년 올랐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령층을 집중 표적으로 삼는 방향으로 범행 전략을 고도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주체가 있다. SKT, KT, LGU+ — 이동통신 3사다. 피해액의 무게는 더 무겁다.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자의 44%가 60대였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 번의 전화 사기로 노후 자금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2025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숫자들 앞에서 통신 3사는 여전히 침묵한다. 범행의 출발점은 통신망이다 보이스피싱의 핵심 기술은 발신번호 변작이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실제 발신번호는 해외 VoIP 서버나 조작된 번호로 표시되도록 한다.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실제 기관 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모든 조작은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신번호 변작을 기술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기술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왜 발신번호 변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가. 법적 의무는 있다. 기술도 있다. 그러나 고령 피해자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모순의 중간 어딘가에 통신 3사가 있다. '신청해야 쓸 수 있는 차단' — 구조적 방조 SKT, KT, LGU+ 모두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다. 신청하면 문자 발신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이용자가 이 절차를 자발적으로 밟을 가능성은 낮다. 통신 3사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보호는,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닿지 않는 구조다. 기본값을 '차단 없음'으로 설정해 놓은 채, 개인의 선택 실패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청이 2025년 말 SKT·KT·LGU+·삼성전자와 협력해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통신망 접속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 협력이 왜 범죄가 정점에 달한 뒤에야, 그것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이다. 고령층은 수익성 높은 고객이자 보호받지 못하는 이용자다 통신 3사의 60대 이상 고객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요금제를 자주 바꾸지 않고, 해지율이 낮으며, 장기 고객으로 남는다. 통신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안정적인 고객군이다. 그러나 디지털 보안 서비스의 혜택은 가장 늦게, 가장 좁게 닿는다.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는 무료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다. 고령 이용자를 위한 보안 기본값 설정 강화, 이상 발신 패턴 탐지 시 선제적 알림, 고위험 번호 자동 차단 등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조치들이다. 통신 3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수익 구조를 보호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선택의 결과다. '개인 부주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보도될 때마다 따라오는 문장이 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암묵적으로 소환하는 이 프레임은, 범행의 구조적 조건을 만든 주체들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6만 명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는 것은, 발신번호가 실제 금융감독원 번호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지 실패가 아니라 통신망 인프라의 실패다. 법원은 이미 일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신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개별 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이다. 제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가능한 제도적 조치 세 가지 방향이 즉각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의 기본값을 '적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다. 둘째, 국제 발신 전화에 대한 실시간 변작 탐지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구체적인 탐지·차단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미이행 시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60대 이상 고령 이용자에 대한 보안 알림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 발신 패턴이 탐지될 경우 이용자와 지정 보호자에게 선제적으로 고지하는 체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2025년 피해액 1조 원. 60대 이상 피해 비율 30.6%. 이 숫자들은 캠페인 예산이나 홍보 문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인프라 책임을 묻는 것, 보호의 기본값을 바꾸는 것 — 이것이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에 노후 자금을 잃는 동안, 통신 3사의 면피는 너무 오래 계속됐다.
2026-05-1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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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투쟁'에 갇힌 삼성 노조, 상생의 가치 망각했나
[경제일보]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의 노사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뒤로한 채 파업에 돌입하더니, 삼성전자 노조마저 반도체 부문의 막대한 성과급을 내세우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참담하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우리 사회 연대의 가치를 허무는 ‘극단적 실리주의’의 민낯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내부에서 터져 나온 ‘노노(勞勞) 갈등’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조 지도부가 다수 조합원이 속한 반도체(DS) 부문의 이익 대변에만 몰두하자, 적자 위기에 놓인 가전·모바일(DX) 부문 조합원들이 연쇄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동료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반도체 업황 회복의 과실만을 독식하겠다는 행태는, ‘노동 형제애’라는 노조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반도체 부문의 성과가 과연 그들만의 전유물인가. 위기 때마다 고통을 분담한 다른 사업부 동료들의 인내, 위험을 감수하며 공급망을 지켜온 수많은 협력업체의 헌신,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이 밑거름되었음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성과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의 기여를 외면한 ‘성과급 잔치’ 요구는 그래서 공허하고 위태롭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강조한 “상생의 생태계”와 “과도한 요구에 대한 지탄”은 우리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를 직시하라는 엄중한 경고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1차 노동시장’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만의 성채에 안주할수록, 그 성벽 아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2차 노동시장’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타사에 대한 언급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다. 삼성 노조의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격(格)과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지금처럼 수억원대 성과급을 위해 동료와 협력사를 외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진정한 노동운동의 힘은 ‘나만 잘사는 투쟁’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할 때 발휘되는 법이다. 노조는 이제라도 닫힌 연대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성과의 온기가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전향적인 상생 모델을 사측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기업 단위 교섭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이익 공유를 제도화할 방안을 진지하게 강구해야 할 때다. 삼성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주체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삼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걸맞은 선택이자, 무너진 노사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5-04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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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1년 전 같은 수법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인들이 이미 지난해 동일한 범죄를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과거 KT가 장기간 공격을 받았던 'BPFDoor' 악성코드 사태와의 연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인들이 지난해 5월 불법 기지국인 펨토셀을 운영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차량에 불법 펨토셀 장비를 싣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가입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계 중국인 A씨에 앞서 다른 공범들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바 워 드라이빙 방식으로 불법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서울 전역을 이동했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장비는 지난해 4월 50대 한국인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상선의 지시로 전달받은 것이다. B씨는 500만원을 대가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장비를 수령한 뒤 운용에 나섰고 지인을 통해 20대 남성을 섭외해 5월 초부터 약 8일간 서울 전역을 돌며 장비를 가동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일부 장비를 중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올해 6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한국계 중국인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중국인 상선으로부터 추가 펨토셀 장비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받아 지난 7월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실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불법 펨토셀 장비는 펨토셀 2점, 라우터 5점, 지향성 안테나와 각종 부속품 등 총 31점에 달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KT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PFDoor 악성코드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보를 범인들이 입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BPFDoor는 중국 국가 배후 해커 조직이 제작한 악성코드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KT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악성코드 공격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 펨토셀 장비 분석 결과에서는 KT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셀 ID, 관리자 접속 IP, 패킷 전송 소프트웨어 등 다수의 전자정보가 발견됐다. 특히 확인된 KT 인증서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의 한 군부대에 설치됐다가 이듬해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펨토셀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 유실 장비를 입수해 인증서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통신결제 데이터 보관 기간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펨토셀 ID 20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개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는 시험 운영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지역이 경기 광명·과천·부천·고양과 서울 금천·동작·서초·영등포, 인천 등 9곳이며 피해자는 227명, 피해액은 약 1억4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는 적지만 향후 사건 이관 과정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장비 공급 및 운용 피의자 5명, 자금 세탁 피의자 3명, 대포폰 제공자 5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 피의자 2명 중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상선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으며 범행 대가를 A씨에게 전달한 송금책은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돼 수배 및 입국 시 통보조치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은신 중인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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