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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확산에 제도 공백 지적…방심위, 토론회서 규제 방향 모색
[경제일보]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존엄과 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과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고광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차별 표현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은 물론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을 희화화하는 콘텐츠까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혐오 콘텐츠의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혐오표현 문제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며 "민주주의는 때로는 불편하고 거친 말들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강자의 확성기가 되고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와 심의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 규제 필요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책적·입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책을 안 세운 케이스가 또 있을까 싶다"며 "여러 문제 의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수준의 대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지난 2013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 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혐오 논쟁, 난민 반대 운동, 코로나19 시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을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욕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특히 혐오표현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차별과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혐오표현 규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데다 혐오표현의 기준 설정과 온라인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세계 기준으로 봐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은 절대 아니다"며 "혐오 표현의 해악,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 규제의 효율성, 민주주의 관점에서 혐오 표현 규제 적합 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이후에는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이승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범위, 플랫폼 책임, 심의 기준 개선 방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6-06-18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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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JTBC 유동성 위기 예의주시…"방송사업 직접 영향은 없어"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JTBC의 유동성 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방송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재무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처에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재정 상황상 발생한 유동성 위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신용등급도 기존 ‘BBB’ 수준에서 ‘CCC’로 하향 조정됐다. 중앙그룹은 이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등에 대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 자체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JTBC는 재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자”라며 “재승인 심사에는 재무·기술 분야가 주요 평가 사항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관련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JTBC는 최근 미디어 시장이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TV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된 점을 재무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도 “방송 광고 부문 구조 변동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방미통위가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나눠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맞춰 법제와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합동기구 형태가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구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는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 됐다”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실현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접근권, 활용권,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화를 주문했다.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KBS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야당 몫 상임위원 공백으로 부위원장 호선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의지”라면서도 “국회가 남은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완전체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의 하반기는 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와 플랫폼 책임,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정 위기를 겪는 방송사업자 관리가 한꺼번에 맞물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JTBC 사안은 특정 사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방송 재원 구조와 미디어 산업 지속 가능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6-06-15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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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6-02-25 17: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