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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 57억6464만원 배상 확정
[경제일보] 게임 업계를 뒤흔들었던 '다크앤다커'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개발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했으나 이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바라보는 묘한 균형점을 택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도 장르적 유사성이라는 저작권의 좁은 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가 아이언메이스(대표 박승주)와 최주현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넥슨의 판정승이자 아이언메이스의 실리 확보라는 복합적인 결과로 귀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였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최 씨가 넥슨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한 5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게임 산업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데이터와 개발 로직을 훔친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게임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할 만큼 똑같지는 않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생태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개발 인력의 이직과 독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 자산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르적 특성이나 게임의 기본 골격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넥슨으로서는 자산 탈취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 셈이다.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다. 창작자의 윤리와 기업의 보안 그리고 장르의 도용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법정을 넘어 시장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술을 훔쳐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비뚤어진 능력주의가 팽배해질지 영업비밀의 특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기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6-04-30 10:49:26
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12-26 15:59:12
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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