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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다이내믹스 완전 자회사 되나…현대차그룹에 미칠 변화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로봇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잔여 지분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룹의 로봇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00% 지배체제가 구축될 경우 로봇 사업에 대한 주도권이 강화되고 계열사 간 사업 연계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미래 성장성과 실적 부담이 공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9.65%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금액은 3억2500만달러(약 5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현재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구조는 현대차 28%,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2.6%, 기아 17.2%, 현대모비스 11.3%, 현대글로비스 11.25%, 소프트뱅크 9.65%다. 현대차그룹과 정 회장이 이미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뱅크 지분까지 확보할 경우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완전 자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지분 인수 가능성은 지난 2021년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계약에 포함된 옵션 조항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소프트뱅크와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과 콜옵션(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했다. 일정 기간 내 기업공개(IPO)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뱅크는 잔여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현대차그룹은 해당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소프트뱅크 잔여 지분이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진 데다 향후 상장 추진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를 30조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2021년 인수 당시 평가한 약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와 비교해 약 25배 높아진 규모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2027~2028년께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완전 자회사 체제가 구축될 경우 상장 시점과 방식, 외부 투자자 유치 여부 등을 보다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22.6% 지분 가치 역시 기업가치 상승에 따라 커질 수 있다. 사업 측면에서는 로봇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통제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외부 주주와의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연구개발 투자와 사업화 전략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스마트팩토리 전략과의 연계가 예상된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물류 로봇 스트레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2028년 아틀라스 양산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생산 공정과 물류 현장에 로봇 기술이 적용될 경우 제조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열사와의 협업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센서와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자동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기술이 생산과 물류 분야에 접목될 경우 그룹 차원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완전 자회사 체제 전환은 재무적 부담도 동반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여전히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지는 단계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2025년 매출은 1501억원을 기록했지만 순손실은 5284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보스턴다이내믹스 실적은 현대차그룹 연결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다만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잔여 지분까지 확보할 경우 로봇 사업 성과와 손실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책임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연구개발 투자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잔여 지분 인수 이후에는 현대차그룹이 로봇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자원을 투입할지가 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며 “향후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그룹의 제조·물류 체계 혁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2 17:10:58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국면 전환'…신창재 회장 간접강제금 가능성 다시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간 풋옵션 분쟁이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 1심에서 기각됐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신 회장의 명령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과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 풋옵션 분쟁에서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모펀드 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의 3분의 2를 신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분쟁의 핵심은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감정평가보고서 제출 의무·제출 전까지의 누적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의 타당성 여부다. 신 회장과 사모펀드의 풋옵션 가격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021년 ICC 중재판정부는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며 공정시장가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신 회장에게 감정평가인 선임·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이행 시 평가 완료 전까지 IMM·EQT 측에 하루 20만 달러(한화 약 2억8000만원)의 누적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지난해 신 회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지방법원은 ICC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금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ICC 중재판정부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 중단 사유로 주장했던 한영회계법인의 사임 건에도 기각 의견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의 간접강제 명령 이후 한일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으나 이해상충을 이유로 한일회계법인 측에서 사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새로 선임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중재재판부 판정은 평가보고서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를 다시 개시하지 않을 시 간접강제금 명령이 다시 부과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3차 중재절차 심리를 마친 상태로 향후 진행될 3차 판정에서 다시 간접강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교보생명 측은 감정평가기관 선임 등 의무 이행은 충실히 진행했으며 이번 항소심은 간접강제금이 당장 부과되는 것이 아닌 원론적인 판결만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간접강제금 부과 의무가 즉각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 후속 판정 결과에 따라 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라며 "향후 중재 판정이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0:06:59
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21 12:31:07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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