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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독일도 축구협회 수사…월드컵 뒤 불거진 '운영 비리 의혹'
[경제일보] 월드컵이 한창인 시기에 한국과 독일 축구협회가 나란히 수사 문제로 뉴스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독일에서는 유로2024 개최도시 공무원들에게 티켓과 숙박 혜택이 제공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당국이 독일축구협회(DFB) 본부와 지방 행정기관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내부 절차와 권한 배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쟁점이다. 독일은 국제대회 운영 과정에서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를 들여다보는 수사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대표팀 운영과 국제대회 개최를 맡는 공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 모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문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한국은 감독 선임 과정이 수사 대상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종로서는 2024년 7월부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맡아 왔다. 고발인들은 클린스만 감독과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수사보다 먼저 행정 절차에서 논란이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후보 선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축구협회는 항소했다. 다만 행정법원의 판단이 형사책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정해진 권한에 따라 운영됐는지, 특정 인사가 내부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감독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협회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서울청은 종로서가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협회 회의 자료, 문체부 감사 기록, 행정소송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독일은 유로2024 티켓·숙박 혜택 수사 독일에서는 유로2024 대회 운영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국과 보훔 검찰청은 1일 프랑크푸르트의 DFB 본부와 겔젠키르헨 등 유로2024 개최도시 행정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유로2024 대회운영사인 ‘유로2024 GmbH’ 관계자가 개최도시 공무원들에게 국가대표 경기 티켓과 호텔 숙박 혜택을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개최도시 공무원이 대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상태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베를린·뮌헨·함부르크·슈투트가르트·도르트문트·뒤셀도르프 등 유로2024 경기가 열린 도시의 행정기관도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혜택이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제공됐는지, 대회운영사 내부에서 이를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DFB 본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DFB 자체나 소속 임직원이 직접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아니다. DFB는 대회운영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독일 대표팀은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한 직후여서 수사 소식이 더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대표팀 경기력과 유로2024 운영 의혹은 별개의 사안이다. 하나는 감독·선수·전술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회 운영과 공무원 윤리의 문제다. ◆ 성적과 수사는 별개지만, 신뢰는 함께 흔들린다 한국과 독일 모두 대표팀 성적 논란이 협회 운영 문제와 겹쳤다. 한국에서는 감독 선임 과정이 오랫동안 논란이 됐고, 독일에서는 월드컵 조기 탈락 뒤 유로2024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 결과가 수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감독 선임 절차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경기 성적이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에서 졌다고 해서 대회 운영 비리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팬들은 대표팀과 협회를 따로 보지 않는다. 대표팀이 부진한데 협회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나오면, 경기력에 대한 불만은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기 쉽다. 한국 수사는 감독 후보를 누가 어떤 절차로 추천했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독일 수사는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받은 티켓과 숙박 혜택이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대회운영사와 행정기관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독일의 수사는 출발점도, 적용 법리도 다르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공적 책임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은 같다. 대표팀 감독을 뽑는 절차와 국제대회를 운영하는 기준이 불투명하면, 경기장 밖의 문제가 경기장 안의 성과만큼 오래 남는다.
2026-07-02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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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감독 선임 고발 사건 서울청 이송…2년 만에 수사 통합
[경제일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함께 통합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건은 2024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기술총괄이사였던 이임생 전 이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이 아니다. 종로서는 그동안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주요 관계자 조사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형사수사는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행정소송 1심 뒤 수사 통합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에서 축구협회 관련 수사가 행정소송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 선별과 추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둘러싸고 협회 내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행정법원도 홍 감독 후보 선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행정상 절차 문제와 형사책임은 별개 행정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별도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개입이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절차 미비나 회의 운영상의 문제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감독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협회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사결정권자가 협회 이익에 반하는 판단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두 차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유사한 절차 문제가 반복됐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본래 권한에 따라 운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서울청, 기존 기록 바탕으로 쟁점 정리할 듯 서울청이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수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종로서가 확보한 고발인 진술과 피고발인 조사 기록, 축구협회 회의 자료, 문체부 감사 결과, 행정소송 기록 등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수사는 감독 후보 선정부터 면접, 추천, 이사회 의결,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대표팀 감독 선임은 협회 내부 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 예산과 대표팀 운영, 국제대회 준비가 함께 걸린 사안이다. 서울청이 관련 사건을 통합한 만큼, 수사 결과 역시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한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6-07-02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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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 소송전 또 패소…xAI 영업비밀 침해 주장 기각
[경제일보]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의 소송전에서 또다시 패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리타 린 판사는 15일 현지시간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린 판사는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하기 어려운 방식의 기각이다. xAI는 전직 수석 엔지니어 쉐천 리가 오픈AI 채용 과정에서 xAI의 챗봇 ‘그록’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했고, 오픈AI가 이를 사실상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xAI는 해당 정보가 자사의 최첨단 AI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라고 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린 판사는 구직자에게 이전 업무 경험을 묻는 것은 통상적인 채용 절차라며 이를 기밀 유출 압박이나 유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픈AI가 리에게 영업비밀 공개를 요구했거나 관련 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오픈AI는 소송 과정에서 xAI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오픈AI 측은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이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며 해당 소송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로이터는 오픈AI가 리가 실제로 오픈AI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패소는 머스크가 오픈AI와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얻은 또 하나의 악재다. 머스크는 앞서 오픈AI가 비영리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 구조로 전환했다며 올트먼 CEO와 오픈AI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며 오픈AI 측 손을 들어줬다. 머스크와 오픈AI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AI 산업 주도권 경쟁의 단면으로도 읽힌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설립에 참여했지만 이후 회사를 떠났고, 직접 xAI를 세워 챗GPT와 경쟁하는 그록을 내놨다. 오픈AI는 챗GPT를 앞세워 생성형 AI 시장을 선점했고, xAI는 X와 테슬라 생태계, 대규모 컴퓨팅 투자를 기반으로 추격하고 있다. 법정 공방의 쟁점도 AI 산업의 핵심 문제와 맞닿아 있다. AI 기업 간 인재 이동이 빨라지면서 모델 구조, 학습 데이터 처리 방식, 시스템 운영 노하우 등 무엇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인재 채용 과정에서 과거 업무 경험을 묻는 행위만으로는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법적 압박 카드가 잇따라 무력화된 모양새다. 오픈AI의 지배구조와 영업비밀을 동시에 겨냥했지만 법원은 모두 높은 입증 기준을 요구했다. AI 시장의 경쟁은 결국 법정보다 제품 성능, 이용자 확보, 기업 고객 확장, 인프라 투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졌다.
2026-06-16 0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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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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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게임 시스템 모방 인정 안돼
[경제일보]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모바일 MMORPG 유사성 소송에서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의 핵심 시스템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모방했다며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 클래스·무기·스킬 각성 연계 시스템,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PvP 구조, 튜토리얼과 환경 설정 UI 등 주요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조합 방식이 자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들 요소가 단순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심과 동일하게 양측 게임 간 일부 유사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나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클래스와 무기, 스킬 시스템이나 아이템 강화, PvP 구조 등은 MMORPG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게임 규칙 또는 진행 방식에 해당하며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게임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역시 기존 장르 게임에서 이미 사용되던 구조의 변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요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시스템 자체보다는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시스템 유사성을 근거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앞서 법원은 넥슨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테라' 저작권 분쟁에서 게임 시스템 자체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웹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뮤'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일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게임 시스템 구조 자체의 저작권 침해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판례 흐름이 이어지면서 게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성장 구조나 전투 시스템, 과금 모델 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규칙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게임 시스템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콘텐츠 구성 등이 저작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2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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