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8˚C
맑음
부산 15˚C
맑음
대구 10˚C
맑음
인천 8˚C
흐림
광주 15˚C
흐림
대전 14˚C
흐림
울산 17˚C
구름
강릉 18˚C
흐림
제주 15˚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판촉 행사'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규정 어기고 판촉…과징금 3억1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소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의 비용 부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01 15:02:30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르포] AI가 고른 봄, 여의도에 몰린 세계의 발걸음
3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4
[르포] 봄비 속 여의도, 꽃길 위 사람들
5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6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7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8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