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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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
2026-03-16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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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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