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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美 특허공격 방어 성공…"핵심 기술 경쟁력 입증"
[경제일보]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 시도를 막아내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18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경쟁사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에 대해 심리 개시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 자체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알테오젠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허의 기본적인 유효성이 인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IPR 심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부 청구항에서 무효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알테오젠은 이번 결정을 자사의 기술력과 특허 전략이 동시에 검증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핵심 플랫폼 기술인 ‘ALT-B4’를 둘러싼 특허 포트폴리오가 견고하게 구축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알테오젠은 그동안 미국 현지 법률 전문가 및 로펌과 협력해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다. 이번 결과 역시 이러한 체계적 대응의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향후 글로벌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기술력 못지않게 특허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파트너사와의 협력이나 신규 계약 논의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경쟁사가 제기한 주장과 선행기술이 특허 무효 심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핵심 특허의 기술적·법률적 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 일정에 맞춰 기술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핵심 특허 보호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특허 전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기술 확보뿐 아니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경쟁력까지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알테오젠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5-18 14:29:01
"덩치는 컸지만 엔진이 없다"…韓 바이오, 위탁생산·복제약 '우물' 안 개구리 신세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산업은 위탁생산(CDMO)과 복제약(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산업의 핵심인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의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고령화와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성장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성장 전망을 뒷받침한다. 암,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늘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도 빠르게 성장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끝난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해 만든 약이다. CDMO는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 모델이다. 문제는 혁신 기술 분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도국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세계 제약사 매출 상위 30위 안에 한국 기업은 없으며 국내 1위 기업 매출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평균 매출과 비교하면 약 5% 수준에 그친다. 기술 경쟁력에서도 한계가 나타난다. 미국 특허청 기준 바이오헬스 특허 출원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9위 수준에 머물렀다. 신약 개발 기술 역시 미국보다 수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격차를 해소할 핵심 전략으로 보고서는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결합을 제시했다. 의료 기록과 유전체 정보, 생활 습관 데이터를 결합해 연구에 활용하면 신약 후보 물질 탐색과 임상시험 설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생명 데이터를 분석해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을 30~50%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의료 데이터를 국경 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가 차원의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국도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 대해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자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연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연구원은 “바이오헬스가 한국 경제의 차세대 엔진이 될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인프라 등 혁신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3-18 14:57:02
엔씨, "단순 게임사 넘어서겠다"…테마파크·e스포츠까지 브랜드 영토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영문 브랜드인 ‘NC’의 상표권 적용 범위를 기존 게임 서비스에서 영상 제작과 e스포츠 및 테마파크 등 12개 분야로 대폭 확장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명 변경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회사 측은 사업 다각화에 따른 브랜드 보호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6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17일 영문 상표 ‘NC’를 신규 출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정상품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출원 당시에는 ‘게임서비스업’ 1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비디오물 제작과 전시회 조직 및 식음료 제공업 등 총 12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지정상품은 상표권을 등록할 때 해당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서비스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항목이다. 이번 상표권 확대는 엔씨소프트가 최근 추진 중인 ‘탈(脫)게임’ 및 IP(지식재산권) 확장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새로 추가된 ‘비디오필름 제작업’과 ‘비디오 게임 분야 전자출판물 온라인 제공업’ 등은 게임 IP를 활용한 시네마틱 영상이나 웹소설 및 웹툰 등 2차 저작물 사업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접점 확대를 위한 포석도 깔렸다. ‘테마파크 서비스 제공업’이나 ‘문화적·교육적·연예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등의 항목은 단순한 게임 개발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이나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의 메인 스폰서를 맡아 B2C관을 대규모로 운영하며 오프라인 마케팅 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e스포츠 분야에 대한 진출 의지도 재확인됐다. ‘연예오락 관련 e스포츠대회 조직업’과 ‘게임센터 제공업’을 지정상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사 게임을 활용한 독자적인 대회 개최나 PC방 등 제휴 공간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했다. 이는 최근 출시한 난투형 대전 액션 게임 ‘배틀크러쉬’ 등 e스포츠화가 가능한 장르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상표권 출원 시점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사명 변경 가능성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가 내부적으로 ‘소프트(Soft)’를 떼고 ‘엔씨(NC)’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020년 최초 출원 이후 그동안 확장해 온 사업 영역을 상표권 등기에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통상적인 실무 조치일 뿐 사명 변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엔씨소프트의 체질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진단한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게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형 게임사들이 IP를 활용한 파생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며 “엔씨소프트 역시 ‘NC’라는 브랜드를 게임 너머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12-26 11:30:27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특허에 美 IPR 문제 제기…"사업·파트너십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알테오젠이 보유한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됐지만 알테오젠의 핵심 사업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지난 10일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US 12,221,638 B2)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IPR(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가 자사 선행 특허에 공개된 기술과 신규성·진보성 측면에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분쟁은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ALT-B4 물질특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 특허에 한정된 사안으로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제가 된 특허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설령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자가 해당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뿐 물질 자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알테오젠은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권리범위를 일부 보정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방법 특허는 물질특허와 달리 권리범위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무효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할로자임은 자사의 유럽 특허(EP3037529)와 국제특허(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의 중복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IP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후에 제기되는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다. 현재 머크가 할로자임 특허를 상대로 진행 중인 PGR(등록 후 무효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이번 사안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알테오젠은 올해 7월 ALT-B4 물질특허를 미국에서 등록하며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은 이미 다수의 상용화 사례와 선행문헌이 존재하는 분야로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해 등록된 만큼 향후 무효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할로자임의 주장은 자사 특허인 EP3037529, 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 관계를 들어 신규성과 진보성을 문제 삼지만 침해 주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할로자임의 특허가 언급됐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와 관련 지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테오젠의 US 12,221,638 B2 청구항1의 권리범위를 보면 ‘hyaluronidase PH20 or a variant’만 기재돼 있고 ALT-B4 등의 특정 효소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분쟁으로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 글로벌 파트너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5-12-17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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