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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02-08 14:15:05
화려했던 7.2조 M&A 비극... 법정관리 내몰린 홈플러스, MBK 김병주 회장 구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인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 등 투자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획 부도'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2500억원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조기상환 특약이 걸린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MBK의 무리한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유통 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MBK는 점포 매각(세일 앤 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버텼으나 차입금 이자 부담과 실적 악화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고 결국 사기성 자금 조달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의 경영 공백은 물론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1위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회생 신청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13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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