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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억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경제일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며 죄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의 경우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복잡해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태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뢰를 얻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앞서 같은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사재판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2026-07-07 14:50:02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경제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6-07-05 16:45:00
법원,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400억 바람픽쳐스' 배임 입증 막혔다
[경제일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회사 손해와 부정 청탁 대가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손해액 입증이었다. 법원은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웃도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작가 등 유명 창작진이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령 가치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작가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지급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지만 2019년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가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법원이 1·2심 모두 콘텐츠 제작사 인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의 재량, 핵심 창작진 확보 가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콘텐츠 M&A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엔터와 카카오그룹에는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와 별개로 내부통제 과제가 남는다. 무죄 판단은 형사상 배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인수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상충 관리가 충분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다. 특히 콘텐츠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작가·제작사·플랫폼 간 거래 가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2026-06-11 16:52:49
'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02-08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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