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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대한 조롱에 흉기 든 지적장애 아들… 상습 흡연 갈등이 부른 비극, 부자 불구속 송치
[경제일보] 광주 광산경찰서는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와 10대 아들 형제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3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고등학생 무리가 A씨 집 담을 넘어 건물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자, 연기 유입에 참다못한 A씨가 나와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는 게 다냐? X신아" 등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고, A씨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나오자 이를 피하며 비아냥거리는 등 시비를 지속했다. 상황은 학생들이 A씨를 향해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급변했다. 집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이 해당 발언을 듣고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며 즉시 흉기를 빼앗아 제지했으나, 고등학생들은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칼 갖고 왔으면서 찌르지도 못하냐 새끼야"라며 비아냥과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소동은 종결됐으며,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상습적인 흡연, 소음, 무단 침입(담치기)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골목길과 주택가 발밑에는 타다 남은 담배꽁초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이 학교 측에 "차라리 학교 내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만큼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흡연 문제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고등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소동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6-06-17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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