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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하반기 미디어발전위 추진"…통합미디어법 속도
[경제일보]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조직 정상화와 누적 현안 처리에 집중한 데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차례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을 정비하고 전체회의와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미디어법,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의 통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 확대,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일원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플랫폼 현안도 하반기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현재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권 제한 의혹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2026-06-15 14:10:37
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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