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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산서 양당 정조준…"국힘은 희망고문, 민주당은 의혹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부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개혁신당으로 기득권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부산의 남아 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 살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부산 엑스포 119대 29 참패, 1200억 원 혈세 백서 비공개, 십수 년 표류한 신공항. 미래의 희망만 팔다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도외시해 온 것, 30년간 반복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 어렵게 시정을 맡겼더니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부산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 대해 "6대 광역시 최초 소멸 위험 단계. 사람들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른다"며 "바다는 그대로인데 젊음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항구, 이 현주소를 만든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다른 항구 도시들을 보면 인공지능(AI) 물류와 핀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아는 세대가 도시의 1호 세일즈맨으로 뛰고 있다"며 "부산에도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88년생 38세 정이한"이라고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026-04-16 10:08:53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법원 "묵시적 청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정교분리 원칙까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첫 번째 가방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앞서 형사합의27부는 해당 가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개별 현안을 김 여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고 대선 직후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점에 금품이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밝혔다. 800만원 상당 가방이 단순한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또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판시했다. 헌법이 정교분리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 범위와 묵시적 청탁 인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판단에서 의미를 남겼다. 구체적 현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수수의 시기와 정치적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4 16:53:19
합수본, 권성동 후원금 계좌 추적…신천지 '쪼개기 후원'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 측 인사들이 2023~2024년 권 의원에게 후원금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희자 근우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특히 2024년 고 전 총무 계좌에서 이 회장 계좌로 수백만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이 정치권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 전 총무가 이 회장을 통해 정치권에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2023~2024년 권 의원에게 총 1000만원을,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2022~2023년 각각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월 권 의원의 5선 출마 선언 행사에 신천지 지도부 권유로 청년 신도 수천명이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신천지 내 '2인자'로 활동하며 약 100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금이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권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실제 고 전 총무의 자금 관리 역할을 한 인물이 권 의원에게 수백만원을 후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팀은 고 전 총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은 관련 의혹과 정치권 접촉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관련 인물 간 금전 거래 내역을 폭넓게 확인하며 통일교 사례와 유사한 '쪼개기 후원' 구조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국회의원 50여명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정치자금이 분산 후원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범위가 종교단체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인 만큼 향후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6-02-18 17:38:00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 이미 반환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청탁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의 요구가 실제로 국정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영부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와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대가성이나 정치활동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통일교 관련 부분에 한해서는 청탁과 금품 수수의 결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영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전 영부인은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대가성 판단과 영부인 지위의 법적 평가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직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탁과 결부된 금품 수수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태도가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
2026-01-28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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