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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웨이브, 신임 대표에 이양기 선임…티빙과의 합병 시너지 가속화
[경제일보] 콘텐츠웨이브가 이양기 CJ ENM OTT경쟁력강화TF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티빙과의 합병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재무와 미디어 전략에 정통한 이 대표의 등판으로 국내 OTT 시장의 판도를 바꿀 '티빙-웨이브' 통합 법인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콘텐츠웨이브는 1일 이사회를 열고 이양기 신임 대표를 최종 선임했다. 이 대표는 CJ ENM 사업관리담당과 티빙 CFO를 거쳐 2025년부터 콘텐츠웨이브 CFO로서 양사 간 결합 전략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 온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그가 단순한 재무 전문가를 넘어 플랫폼 간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전략을 동시에 조율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부임 전부터 웨이브와 티빙의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이끄는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tvN 드라마 및 CJ ENM 영화 등 주요 콘텐츠를 웨이브에 공급하고 웨이브-티빙 결합상품과 광고요금제(AVOD)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주역이다. 특히 KLPGA·KPGA 중계권 확보 등 스포츠 콘텐츠 강화에도 기여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 배경은 '합병의 실현'이다. 현재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독주 속에서 토종 플랫폼의 생존이 절실한 상황이다. 웨이브와 티빙의 통합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콘텐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압도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 대표는 향후 통합 플랫폼의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고 중복 투자 해소 및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량을 통합하는 등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한다. 양사 이용자 경험(UX) 통합, 주주사 간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티빙의 가파른 성장세와 웨이브의 콘텐츠 자산을 어떻게 최적으로 조합할지에 대한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가입자 록인(Lock-in) 전략을 강화하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BM)을 공고히 하는 것이 이 대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향후 전망은 밝다. 이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웨이브 체제는 CJ ENM의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와 지상파 중심의 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해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K-콘텐츠의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이번 통합 법인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진출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통합 플랫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이용자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하고 압도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02 09:26:55
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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