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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팟캐스트까지 품었다… IPO 앞두고 '여론 주도권' 정조준
[경제일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실리콘밸리의 유력 기술 전문 팟캐스트인 ‘TBPN(Tech Business Programming Network)’을 전격 인수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피지 시모 오픈AI 사업 부문 CEO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핵심 사업 외 부차적 프로젝트를 과감히 정리하며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던 오픈AI가 굳이 ‘미디어’라는 이질적인 영역에 지갑을 연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는 이를 단순한 콘텐츠 확보를 넘어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둔 오픈AI가 ‘기술 서사(Narrative)’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고도의 여론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인수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범용인공지능(AGI)’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포석이다. 피지 시모 CEO는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진실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공간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방증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대중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이를 설득하고 긍정적인 서사를 구축하는 ‘미디어 영향력’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TBPN은 실리콘밸리 투자자와 창업자, 빅테크 경영진이 즐겨 찾는 영향력 있는 매체다. 존 쿠건과 조디 헤이스가 이끄는 TBPN은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오픈AI와 같은 거대 기업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AI가 이들을 인수한 것은 외부의 비판을 내부로 흡수하여 ‘피드백을 수용하는 열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상장 시장에 심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오픈AI는 영상 생성 AI ‘소라(Sora)’ 등 핵심 모델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을 단행해 왔다. 그런 면에서 매출액이 수백억 원대인 팟캐스트 인수는 실적 개선을 지향하는 현 시점의 기조와는 다소 동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IPO를 앞둔 기업에게 ‘우호적인 여론’은 자산가치(Valuation)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변수다. 기업가치 1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과 대중에게 오픈AI가 ‘AI의 독재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파트너’임을 설득해야 한다. TBPN이 크리스 러헤인 최고대외업무책임자(CGAO) 직속으로 배치된 것 역시 이번 인수가 철저히 대외 이미지 제고와 정책적 로비를 겨냥한 ‘홍보성 M&A’임을 시사한다. 오픈AI의 팟캐스트 인수는 향후 글로벌 IT 기업들의 ‘미디어 내재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빅테크들이 유튜브나 SNS를 활용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여론을 형성하고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자체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구글·메타 등 기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할 것이다. 오픈AI는 TBPN을 통해 자사의 기술적 우위를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경쟁사보다 앞선 윤리적 가치를 내세우는 ‘기술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다. IPO 이후에도 오픈AI는 AI 에이전트와 슈퍼 앱을 결합한 통합 생태계를 지향할 예정인데 이때 팟캐스트는 사용자들이 오픈AI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찰하고 소통하는 가장 밀접한 채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편집권 독립’ 약속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오픈AI가 기술력을 앞세워 인류의 미래를 논하면서 정작 그 기술을 홍보하는 통로를 직접 소유한다는 것은 ‘미디어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픈AI가 IPO라는 거대한 관문을 앞두고 행한 이번 ‘미디어 인수’는 기술 기업이 어떻게 여론이라는 공기를 장악하고 시장의 신뢰를 디자인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들의 기술적 ‘AGI(범용인공지능)’ 여정만큼이나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설득’의 여정 또한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6-04-03 07:57:37
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02-24 17:00:58
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02-19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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