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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늘렸지만 관리 허점"…전기차 인프라 '운영·안전·책임' 도마 위
[경제일보]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많이 설치됐느냐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장과 요금, 교체 기준, 운영 책임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강득구·김한규·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충전 인프라 전반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종진 현대차 EV충전인프라팀 팀장과 김정욱 GS차지비 대표이사, 김진형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서기관, 김용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보급 확대 단계에서 운영 품질과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빠르게 구축된 충전 인프라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고장, 허탕, 결제 오류, 요금 갈등, 관리 책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현민 대표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완속 충전 시스템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충전기는 단순히 설치하는 설비가 아니라 이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고장 대응, 요금 공정성, 운영 지속성 등 기본적인 신뢰 요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차 확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와 달리 구축 단지는 전력 인프라와 비용, 절차 문제로 충전기 설치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일부 단지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혜택처럼 작동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구조 문제도 현장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조 대표는 “공동주택 전력 계약 구조상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요금 인상과 맞물려 민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상 작동하는 충전기까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체 기준과 비용 구조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용 연한이 아니라 실제 상태와 기능을 기준으로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구조와 비용 부담 체계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기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운영 주체 변경 시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OCPP 등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간 충돌 문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충전기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보다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 부족으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공동주택 상당수가 노후화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기 설치는 곧 주차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지만 현장에는 장비와 교육이 부족하다”며 “열화상 카메라, 질식소화포 등 장비 보급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기 설치 비용뿐 아니라 안전 장비, 교육, 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과 정기 훈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운영 품질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욱 GS차지비 대표는 “이용자 조사 결과 충전기 고장 경험과 결제 오류 등 불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전기 부족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용자는 충전기가 있는지보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프라를 평가한다”며 “고장 정보 불일치, 결제 시스템 분산 문제가 누적되면 충전 인프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통합과 데이터 기반 운영, 예방 정비 체계를 통해 고장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동률, 복구 속도, 이용 편의성을 정책 평가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인프라 문제를 차량 설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진 현대자동차 팀장은 “국내 충전 인프라 논의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차량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며 “차종별로 충전구 위치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구 위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량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 케이블 무게와 사용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라며 “이용자 체감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형 서기관은 “충전 인프라는 보급을 넘어 운영과 안전, 책임 구조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용득 과장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2026-03-18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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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은폐형 손잡이' 규제 나선 中…완성차 원가·플랫폼 전략 흔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산된 은폐형·터치식 도어핸들을 안전 규제 대상으로 공식 편입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설계·원가·가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 대응 속도와 방식이 중장기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완성차 업계 및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 따르면 전기차 외부 도어핸들에 대해 전원 상실이나 사고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를 의무화하는 안전 기준을 확정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샤오미 전기차 SU7 모델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갇혀 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잡이를 작동시킬 수 없거나 배터리에서 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구조가 가능하도록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부터 신규 모델에 적용되며,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도 오는 2029년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터치식이나 전동식 도어핸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서 전자 장치와 무관하게 개방이 가능한 기계식 구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도어핸들은 외관 부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도어 패널, 래치, 링크, 케이블 등 조립 공정이 결합된 도어 모듈의 일부다.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추가하려면 도어 외판 형상 변경, 내부 패키징 재배치, 결빙·내구 시험 강화, 조립·검사 공정 추가가 불가피하다. 설계 변경은 부품 단가 문제보다 개발·검증·양산 체계 전반의 비용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도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테슬라나 BYD만큼 크지는 않지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중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중국 기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기준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설계·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도어 모듈 재설계와 추가 시험에 수백억원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도어 외판·핸들·브라켓 관련 금형 수정과 조립 설비 전환 비용이 더해진다. 차종당 최소 수백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고, 중국 판매 전기차에 적용 차종이 늘어날수록 누적 비용이 확대된다. 대당 기준으로는 기계식 개방 구조 추가와 공정 증가로 수만원 단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과거 안전 규제 도입 사례에서 단기적으로는 옵션 구성 조정이나 마진 축소로 비용을 흡수했지만, 규제가 누적되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압력이 강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규제 비용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법제화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은 현재 도어핸들 구조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테슬라는 충돌 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전원 상실 상황에서 전동식 도어 개방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테슬라는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서 접근성과 인지 가능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전동식·터치식 도어핸들이 확산된 전기차 설계 흐름을 안전 규제 영역으로 직접 끌어들인 것은 시장 규모가 있다"며 "다른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차량의 기본 설계가 중국 기준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05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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