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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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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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