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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주식 성과급' 좌초…하루 만에 과반노조 키웠다
[경제일보]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승부수가 무산됐다. 현금 중심 성과급을 주식 보상으로 바꾸려던 개편안은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창사 첫 과반 노동조합이 등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실패가 단순한 인사 실험의 좌절을 넘어 노사관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8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인사제도 개편 관련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이 40%에 그쳤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투표율은 55.6%,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시행 요건인 전체 직원 과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움직임이 확산되며 투표 불참이 사실상 반대표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연 1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구조도 포함됐다. 1년간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와 보상을 연계하고 공개 지표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받아들인 위험은 달랐다. 고연차 직원은 기존 성과급 항목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저연차 직원은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도 영향을 줬다. 성과급 제도 변경이 퇴직급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개편안은 단순 보상 확대가 아니라 임금 체계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갈등은 노조 결집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하루 만에 5800명을 넘어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입자는 600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이 약 1만10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삼성SDS는 사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보상 제도를 논의해 왔지만 과반노조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보상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공식 협의가 핵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희 대표는 개편안 부결 이후 임직원에게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직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SDS에 보상제도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회사는 자사주 보상으로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묶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예측 가능한 현금 보상과 퇴직급여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 제도 개편은 숫자 설계만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구성원이 신뢰할 절차와 보호장치가 먼저다. 삼성SDS의 다음 과제는 새 보상안을 다시 내는 일이 아니라 과반노조와 마주 앉아 신뢰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일이다.
2026-07-08 18:04:01
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출범…총파업 예고에 '30조 손실' 경고
[경제일보] 삼성전자에서 첫 과반 노조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측과의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본격 격화되는 양상이다. 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7만4000여명을 확보해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공식 획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기대회를 연 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18일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설비 백업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0조~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하루 약 1조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조는 파업 배경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과 보상 수준 정상화를 요구했다. 글로벌 1위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일회성 대응에 그쳤고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의 선제적 안건 제시를 촉구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재 확보와 보상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반박했다. 노조는 불법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안전 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노조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합원의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부서 단위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적절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교섭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스마트폰·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과반 대표성을 기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 노사협의회 재구성, 교섭력 강화를 통한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026-04-17 17:38:12
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2 14:55:48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탄생 초읽기... 사측에 공식 검증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전 사측에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회신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4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성과급(OPI)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만약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합법적 쟁의 행위 시 생산 차질 등 파급력이 막대해진다"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30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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