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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내은행 연체율 0.56%…분기말 채권 정리에 소폭 하락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전월보다 하락했다. 다만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효과가 반영된 영향이 큰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연체율은 상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 0.62%보다 0.06%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기 (0.53%)보다는 0.03%p 올랐다. 지난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3000억원) 대비 3조원 늘었다. 신규연체율도 소폭 낮아졌다. 지난 3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12%)보다 0.01%p 하락했다. 전년 동월 (0.12%)과 비교해도 0.01%p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8%로 전월 말 (0.76%) 대비 0.08%p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기(0.62%)와 비교 시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보다 0.03%p 올랐다. 전년 동월 말 0.11%와 비교하면 0.11%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 말보다 0.11%p 하락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88%로 0.14%p 낮아졌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0.07%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낮아졌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45%)보다 0.05%p 하락했다. 전년 동기(0.41%)보다는 0.01%p 낮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보다 0.02%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90%)보다 0.14%p 내렸다. 금감원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월 말 대비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이번 연체율 하락은 분기말 상매각 효과의 영향으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상 은행은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해 연체율이 하락하고 다음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은행이 부실채권 상각·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전이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26 08:34:51
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25 15:10:57
금융위 "성실상환자 최대 10% 채무 감면"…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상환 유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 기금 운영성과를 점검·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지난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으로 17만5000명이 신청했다. 약정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11만4000명 규모다. 지난해 단일 기준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다.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시 변제계획 기간에 따라 5%~10%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위는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경우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긴급 상환유예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등 제기원도 강화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특화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연계 지원을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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