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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연계 결제 검토"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해 결제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축이 될 것"이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연계해 증권 결제 시스템의 중장기 혁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증권 매도 후 이틀 뒤에야 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당일 자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는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증권, 전문 축산농가에 투자해 한우 경매대금을 배분받는 증권 등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특성에 맞춘 투자자 보호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 규제가 토큰증권 구조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대신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와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된다. '열린 민간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쟁점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04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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