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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가 '현재 리스크'로…건설업계, 영업정지 현실화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확정되거나 소송 절차가 본격화하면서다. 안전사고의 후폭풍이 경영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을 인정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근 확정됐다.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기간은 2개월이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 후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행정처분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형 사고와 맞물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화정 사고에 대해 12개월, 학동 사고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변론은 형사사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예정이다. 학동 사고 소송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GS건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품질 우려가 존재했던 만큼 GS건설은 해당 단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역시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GS건설은 현재 서울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취소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9월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대형 건설사 공사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고 건설사들이 전보다 강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 추락사고 △7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10공구 현장 사망사고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까지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로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 사례처럼 행정처분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후에도 관련 경영 리스크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라며 “수년이 걸리는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발주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조합이나 공공기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에 사고 이후에도 경영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22 10:01:28
하청 인력 88% 숨져…노동계, 포스코 본사 앞 '불법파견 중단'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년간 포스코 주요 사망사고 90% 가까이가 하청·외주 인력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요 인명사고는 총 54건으로, 이 가운데 57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포스코 직접 고용 인력은 7명(12.3%)에 불과했고 나머지 50명(87.7%)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하청 인력 집중 사망사고는 연도별로도 반복됐다. 2016년 12명, 2018년 7명, 2022년 5명, 2025년 5명 사망 사례 모두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올해만 해도 ▲3월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포스코PR테크 직원이 설비 수리 중 사망 ▲7월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작업 중 추락사로 1명 사망·1명 부상 ▲이달 20일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 중 유해가스 흡입으로 용역·포스코 직원 3명 중태 등 중대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이달 20일 사고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과정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노동계는 '기본 안전조치 부실'과 '위험 업무 외주화'를 사고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노총 포항지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4일 서울 포스코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가스 측정 장비 지급, 보호구 착용 지침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가 소유·가동하는 설비에서 도급사가 작업하는 구조 자체가 사고 취약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포스코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하청·외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후 설비·배관 등 위험 설비 전면 진단과 개선 계획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4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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