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7.14 화요일
흐림
서울 33˚C
흐림
부산 28˚C
흐림
대구 33˚C
흐림
인천 27˚C
흐림
광주 32˚C
흐림
대전 30˚C
흐림
울산 33˚C
흐림
강릉 35˚C
흐림
제주 31˚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최우선변제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3
건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7-08 08:16:55
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9000건 넘어…LH 매입주택도 9000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핵심 축인 피해자 인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건에 육박했고 LH 매입주택도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194건도 여전히 요건츨 충족하기 못한 경우로 분류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 건수는 총 6만6417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지원도 누적 118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033호로 집계됐다. 매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된 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가 매입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LH가 접수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신청은 2만2628건이다. 이 가운데 1만3914건이 매입 요청 단계에 진입했으며 1만5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903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0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62호, 대전 1189호, 인천 944호, 부산 812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 형태로 활용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6-06-09 08:39:12
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6-05-06 14:44:4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승용차 이어 버스까지…BYD, 한국 상용차 점유율 정조준
2
[넷마블 반전의 조건] ① '나혼렙·샹프로'로 세계 팬덤 잡는다…IP 전략의 승부수
3
밥 먹듯 서킷브레이커…'오징어게임' 전락한 韓증시, 주범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4
하이닉스 환전·韓日 당국 공조 속…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 '솔솔'
5
[부고] 송정훈(e경제일보 편집국장)씨 부친상
6
[기자수첩] '중국차'를 보는 시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7
HD현대오일뱅크, 고급휘발유 고객 잡는다…'카젠라운지' 출시
8
코스피, 8.9% 폭락…매도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동반 발동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