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7.14 화요일
흐림
서울 29˚C
흐림
부산 27˚C
흐림
대구 29˚C
흐림
인천 27˚C
흐림
광주 29˚C
흐림
대전 28˚C
흐림
울산 30˚C
흐림
강릉 31˚C
흐림
제주 2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최소보장제'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7-08 08:16:55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2-26 14:05:0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넷마블 반전의 조건] ① '나혼렙·샹프로'로 세계 팬덤 잡는다…IP 전략의 승부수
2
승용차 이어 버스까지…BYD, 한국 상용차 점유율 정조준
3
밥 먹듯 서킷브레이커…'오징어게임' 전락한 韓증시, 주범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4
하이닉스 환전·韓日 당국 공조 속…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 '솔솔'
5
[부고] 송정훈(e경제일보 편집국장)씨 부친상
6
[기자수첩] '중국차'를 보는 시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7
HD현대오일뱅크, 고급휘발유 고객 잡는다…'카젠라운지' 출시
8
현대차 노조, 올해 첫 파업 돌입…임단협 난항에 생산 차질 현실화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