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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7 15:34:12
핵심 재건축지 다시 묶였다…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규제가 유지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총 4.6㎢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 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 구역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경계를 반영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속도 조절’ 성격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규제 유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 지속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서는 매매가 제한돼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약 1만834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5개 동, 총 657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간분양 379가구, 장기전세주택 247가구가 포함된다. 도로 신설과 확폭을 통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행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최민희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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